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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803151022-00 공고일시 2018-03-15 17:08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센트라우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센트라우스아파트 (101∼117동) 지도보기
담당자 홍세중 연락처 031-298-6695
기타사항 6. 현장설명회 :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6시까지
/ 관리사무소/개별방문해서 현장 확인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직접입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3-15 17:30 입찰마감일시 2018-03-27 18:00
개찰일시 2018-03-28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센트라우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 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길 15

  다. 단지규모 : 17개동/ 1,094세대 / 관리면적 112,191.20㎡

2. 입찰내용

  가. 용역 명 : 승강기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나. 승강기 제조사 및 규격 : 현대엘리베이터 STVF-5 , 총 38대

  다. 승강기 대수 : 38대

  라. 계약기간 : 2018년 05월 01일 ~ 2020년 09월 30일 (29 개월)

3. 입찰의 종류 및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보수허가 또는 등록을 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10단지 이상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입찰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아. 입찰서

  자. 입찰보증증권 (입찰보증금 5%이상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차. 견적서 (산출내역서 포함하여 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2018년 03월 22일 (목) 오후 6시 까지/ 관리사무소/ 개별방문해서 현장 확인

 

7. 입찰서류 접수 / 개찰일시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접수마감 : 2018년 03월 27일 (화) 오후 6시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도 가능)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8년 03월 28일 (수) 오후 5시 관리사무소

  라.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8. 기 타 유의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된 업체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 선정을 무효로 처리한다.

  다.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한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금액의 10%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

  마. 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하지 않거나 낙찰 후에도 계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조 바람.

  바. 입찰의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무효의 이유를 알린다.

  사.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공동수급)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처리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031-298-6695)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03월 15일

센트라우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3호 서식] (제 85조의2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자체 점검자 35명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00세대이상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모두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10개 이상 관리실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센트라우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한 공고문이 한글파일 (hwp)일 경우에는 입찰상세정보란에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공고문 내용이 자동 복사되어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