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임대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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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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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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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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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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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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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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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파라디아아파트
어린이집임대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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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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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054-464-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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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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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요)
1)단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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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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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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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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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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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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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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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파라디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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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18(공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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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0-2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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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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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동 17~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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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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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조건
① 시설규모 : 보육시설 1층 198.6306㎡ (입찰자의 확인 요함. 실 면적 오차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② 임대기간 : 3년
③ 임대보증금 : 2,000만원
④ 임 대 료 : 월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며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심사기준 : 영유아 한사람 당 보육료는 지자체 지원금 중 보육료수입과 보조금수입의 기본보육료를 기준으로 함, 경상북도 관리규약준칙 제50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임대료에 포함한다.) / 월 선납
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득하고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만약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2. 입찰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직접입찰, 최고가제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시설장)의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자로서 관련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
3)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기관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자.
4)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법령상 보육시설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직접어린이집을 운영할 개인으로 대표자와 시설장이 반드시 동일인일 것
6)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
4. 입찰참가 제외대상(결격사유)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문제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현장방문 하지 아니한 자
5. 제출서류 : (명시 안 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하며, 순번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1)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총괄, 년간, 월간 세부계획) 각1부
* 교육계획, 영양관리, 안전관리, 세입세출, 필요시 시설투자계획서 등
* 인력운영계획(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증여부 포함 할 것), 수업계획, 실시간 학부모 모니터링
계획, 식․음료품공급계획, 응급처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장(시설장)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1부
3) 원장(시설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1부.
4)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모사업 수상실적 각1부
5) 보육시설 운영실적 증명서, 표창관련 증서 및 연구실적증명서,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각1부
6)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 발행분) 원본 1부
7)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별첨 3) 1부(인감 날인)
8) 다음사항에 대한 포기각서(별첨 2) 1부 (인감 날인)
(다음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 기재 )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② 불법전대 ③ 권리금 형성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9) 입찰서 및 견적서(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각1부(별도 밀봉제출)
- 입찰금액은 월임대료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기재(면세)
6. 입찰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18년 03월 16일(금) 18:00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4-464-8300)
3)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전 개별 방문하여 현장파악 요망
(현장방문: 월~금 오전10~17시까지, 현장 확인 전 또는 후에 관리사무소 내소하여 확인)
7.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검토 및 운영자 선정
2) 2차 최고가로 업체선정 : 1차 서류 심사 통과 입찰자(반드시 운영자)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자에게 개별 통보함.
붙 임1: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각1부.
2018년 03월 05 일
강변파라디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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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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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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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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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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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임대 운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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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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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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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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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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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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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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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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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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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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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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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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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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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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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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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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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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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파라디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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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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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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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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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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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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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기 각 서
본인은 귀 아파트 어린이집(보육시설)임대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낙찰 및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등을 포기할 것임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2. 불법전대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음이 확인 되었을 때 포함, 계약자. 운영자. 시설장은 계약 만료 시 까지 동일하여야 하며 직접 근무하여야 함)
3. 시설비 형성 및 수수
4.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5.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 행위나 구타 발생 시 등)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1/2 이상 발생 된 경우
6.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7. 입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주 소 :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
2018. . .
강변파라디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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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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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입찰명칭 : 강변파라디아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운영자 선정
*입찰자 :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임대운영자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선정과정에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입찰자 : (인)
강변파라디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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