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 및 승강기 개요
가. 단지명 : 보광신동아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4
다. 단지규모 : 2개동 226세대
라. 기종 및 대수:티센크루프 로프식/VVVF 8인승 9대(1-8층 1대,1-10층 1대,1-14층 4대,1-15층 3대)
2. 계약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
3. 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500대이상 유지보수실적이 있는 업체
라. 승강기 고장 신고 시 1시간이내 도착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보수업등록증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1부
마.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임일 경우 위임장 각1부.
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➀ 기술인력 : 자격증빙사본 및 해당인원의 4대보험 중 1이상 가입한 증빙 첨부.
➁ 장비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장비임대확인서 각1부.
아. 보수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 1부
자.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인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각1부.
차. 밀봉 견적서(부가세 별도) 1부.
카.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장소:2018년 3월 14일(수)18:00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 능)
6.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7. 개찰 및 업체선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 03. 14(수) 19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6에 의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라 선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과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6조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의 무효시 전화로 무효 통보함.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10%: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
마.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공동주택법과 국토교통부고시를 우선 적용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795-4058)로 문의 바랍니다.
2018. 03. 07.
보광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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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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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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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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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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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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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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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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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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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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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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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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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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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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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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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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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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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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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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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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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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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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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신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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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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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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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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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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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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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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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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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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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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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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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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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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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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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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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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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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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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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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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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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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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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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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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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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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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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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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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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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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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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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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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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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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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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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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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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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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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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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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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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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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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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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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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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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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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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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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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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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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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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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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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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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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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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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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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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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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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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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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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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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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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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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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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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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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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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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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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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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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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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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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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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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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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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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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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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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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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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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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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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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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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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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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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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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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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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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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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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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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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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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흡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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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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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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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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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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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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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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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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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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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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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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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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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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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술자 등 보유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이상의 자격취득자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기술인력을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20인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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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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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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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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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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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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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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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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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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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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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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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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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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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술인력
(구 자체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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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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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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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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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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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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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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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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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단지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정한다.
3. 장비보유는 속도계, 소음계, 조도계, 진동계, 표면온도측정기 각 2개씩 10개 보유를 만점으로 하고, 각 1개 보유 시 1점으로 산정한다.(각 3개 이상은 2개로 산정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당 표준평가표의 <비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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