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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재 [서울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201803071004-00 공고일시 2018-03-07 10:37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동아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4 (보광동 448,신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문재 연락처 02-795-405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3-07 10:00 입찰마감일시 2018-03-14 18:00
개찰일시 2018-03-14 19: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재공고(180307).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 및 승강기 개요

  가. 단지명 : 보광신동아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4

  다. 단지규모 : 2개동 226세대

  라. 기종 및 대수:티센크루프 로프식/VVVF 8인승 9대(1-8층 1대,1-10층 1대,1-14층 4대,1-15층 3대)

2. 계약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

3. 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500대이상 유지보수실적이 있는 업체

  라. 승강기 고장 신고 시 1시간이내 도착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보수업등록증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1부

  마.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임일 경우 위임장 각1부.

  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➀ 기술인력 : 자격증빙사본 및 해당인원의 4대보험 중 1이상 가입한 증빙 첨부.

      ➁ 장비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장비임대확인서 각1부.

  아. 보수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 1부

  자.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인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각1부.

  차. 밀봉 견적서(부가세 별도) 1부.

  카.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장소:2018년 3월 14일(수)18:00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 능)

6.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7. 개찰 및 업체선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 03. 14(수) 19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6에 의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라 선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과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6조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의 무효시 전화로 무효 통보함.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10%: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

 마.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공동주택법과 국토교통부고시를 우선 적용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795-4058)로 문의 바랍니다.





2018. 03. 07.

보광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보광신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 BB°등급 이상

 

 

 

 

 

14.5

 BB- 등급

 

 

 

 

 

14

 B+, B°, B- 에 준하는 등급

 

 

 

 

 

11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2

 1건

 

 

 

 

 

9

 2~3건

 

 

 

 

 

6

 4~5건

 

 

 

 

 

3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8건

 

 

 

 

 

6

 8~7건

 

 

 

 

 

4

 6~5건

 

 

 

 

 

2

 5건 미만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10%)

 

 

 

 

 

4

 양호 (20%)

 

 

 

 

 

3

 보통 (40%)

 

 

 

 

 

2

 미흡 (20%)

 

 

 

 

 

1

 부족 (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10%)

 

 

 

 

 

4

 양호 (20%)

 

 

 

 

 

3

 보통 (40%)

 

 

 

 

 

2

 미흡 (20%)

 

 

 

 

 

1

 부족 (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6

 2순위

 

 

 

 

 

22

 3순위

 

 

 

 

 

18

 4순위

 

 

 

 

 

14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기술자 등 보유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이상의 자격취득자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기술인력을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20인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일반기술인력

(구 자체점검자)

 

 

책임기술인력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2.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단지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정한다.

 3. 장비보유는 속도계, 소음계, 조도계, 진동계, 표면온도측정기 각 2개씩 10개 보유를 만점으로 하고, 각 1개 보유 시 1점으로 산정한다.(각 3개 이상은 2개로 산정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당 표준평가표의 <비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