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분당임광아파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
나. 단지규모 : 14개동. 732세대
다. 교체 승강기 현황 : 전체 24대 중 23대 교체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현장설명 참가업체
라. 당 아파트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할 것
4.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943호 제27조에 해당하는 서류(1호-8호)
- 공사실적증명서는 도급인, 교체대수, 전화번호 명기
①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1 부
② 승강기 설치업 등록증 사본 1 부
③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 부
나. 무상관리계획서
다.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각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유효기간이내)
②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
③ 기술인력보유확인서 및 장비보유 확인서류
④ 업무실적 확인서류1부(검사기관발행-완성, 수시검사 실적확인서)
⑤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공사세부공정표)-프리젠테이션 실시
라. 입찰등록서류(별도 밀봉 제출)
①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공종표기)-부가가치세별도
②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
5. 현장 설명일자 및 장소: 2018년 3월 12일(월) 14:00시(관리사무소)
6. 입찰 및 업체선정
가.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8년 3월 19일(월) 18시까지 - 관리사무소 도착분
나. 서류접수장소 : 분당임광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프리젠테이션(PT) 실시 : 2018년 3월 19일(월) 18:30분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3월 19일(월) 20:00시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마. 선정방법 : 기술력, 실적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적격심사에 의거 선정 후 개별통보
바.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문자 등)
8. 기타사항
가.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작업조건, 공사범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선정된 업체가 통보한 날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입 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입찰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입주자대표회의결정에 따른다.
바. 낙찰자는 계약서 작성후 7일이내에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되 기한 내에 미제출시 계약은 무효로한다
사.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031-701-7651)
2018년 3월 6일
분당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
【임광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없을시 만점)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건수*3 감점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20인이상 만점)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비고4
보유인력*0.5
|
|
10점
|
장비 보유
(20종이상 만점)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보유장비수량*0.5
|
|
10점
|
업무실적
(10개단지이상만점)
|
업무실적 증명서
|
순위당 2점 격차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
프리젠테이션 평가
(우수5,보통3,부족1)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최저가 만점)
|
입찰서
|
최저가 금액대비 상향 1%당 1점씩 감점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실적)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