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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803051031-00 공고일시 2018-03-05 18:04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유승한내들 발주처 주소 경기 파주시 평화로348번길 50 지도보기
담당자 김연제 연락처 031-946-802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3-05 18:00 입찰마감일시 2018-03-15 18:00
개찰일시 2018-03-19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

   나.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검산 유승한내들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48번길 50 (검산동)

      ③ 공사범위 :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④ 단지규모 : 10개동 / 550세대 / 관리면적 55,610㎡

      ⑤ 지하주차장 규모 : 지하 1~2층 3개소 / 주차대수 420대


2.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10시

   나.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7억 이상인 전문건설업 (도장, 미장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 500세대이상 3건 이상 실적업체

   라. 습윤식 에폭시 자재 사용 가능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하고 제출 입찰 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943호 제27조 1~6호 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 서류라야 하며,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기명하고 인감날인)

      ① 입찰서 1부

         -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제출 및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총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증권또는 공제증권 1부

      ②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⑤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 적격심사 배점표에 따른 관련 서류 일체

      ⑦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나. 서식(별첨) : 입찰서







6. 서류접수 및 개찰서류의 마감시한 및 개찰

   가. 일반서류마감 : 2018년 3월 15일(목요일) 18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서류 및 입찰서 등(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증서)의 제출

   나. 개찰일시 : 2018년 3월 19일(월요일) 18시 이후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8. 입찰유의서 및 입찰 무효

   가.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이 발견 시 낙찰 후 라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된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마. 하자보증공사 완료 후 공사계약 금액의 10% 이상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선정지침 제 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가.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완료 후 2018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실적 및 사업정산서(공사 전.중.후 사전, 영수증 사본, 공사비명세서, 단가표, 물량내역서 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실(☎031-946-8023)로 문의하기 바라며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2018.   03. 05.





검산 유승한내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별첨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검산 유승한내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018. . .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

 

3.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해당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만점으로 한다.

 

4.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기술자보유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미장.방수, 도장 ,시설물유지관리의 기술인력기준을 합산 충족시 만점처리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미장.방수, 도장, 시설물유지관리 합산)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발주처에서 발행한 이행실적증명서 사본,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한다.(단, 발급처연락처,계약기간,발급처 도장날인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업무실적 인정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계약시작전) 또는 계약이 진행중인(계약만료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은 공사와 관련된 장비를 말한다.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장비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등록기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시 만점으로 처리한다)

 

 7. 사업제안서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지원서비스능력은 기술.인력 장비등의 지원을위한 접근성과 신속성등 만족도 제고를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10. 세부배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 항목 배점순위 내에서 다르게 배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