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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경기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번호 201803051011-00 공고일시 2018-03-05 13:23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야탑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야탑동)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과장 연락처 031-704-697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3-05 13:30 입찰마감일시 2018-03-15 18:00
개찰일시 2018-03-15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용역 공고(2018).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계획의 개요

  1) 사업내용 : 분당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경비용역

  2) 규 모 : 18개동 1,082세대, 9개 초소

  3)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9.5시간(주간3.5시간, 야간6시간)

  4) 근무인원 : 총 18명(경비반장 2명, 경비원 16명), 반장수당 각 10만원

  5) 단지면적 : 관리면적 112,932,95㎡ ( 18 개동 , 1,082 세대)

  6) 단지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

    

2. 현장설명회 : 2018년 3월 13일(화)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 확인 서명바랍니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별첨 별표1)


4. 입찰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순서대로 편철 할 것)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 경비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2)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 의 것)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 장비보유현황 - 분사기소지허가증(20정 이상)으로 대체

    ㉤ 경비 용역 실적증명서 사본 (세대수, 연락처, 계약기간, 관리소장 또는 관리소 직인 날인)

    ㉥ 경비 용역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 근로복지공단 발행 2018년 업체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고용보험/산재보험요율표 원본

  3) 입찰서(별표2)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산출내역서(별표3) - 별도밀봉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처 : 분당 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

 5) 마감시한 : 2018 년 3 월 15 일 (목 ) 18: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 년 3 월 15일 (목) 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포함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유선, 문자,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알림.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

   -  산출내역서[별첨 별표3] 반드시 준수

  1) 입찰서류는 반드시 위 4호의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할 것(위반 시 제안서 평가 감점)

  2)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에 것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3) 적격심사평가 제출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에 지침에 따른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 1년간)

  1) 직접노무비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적립 후 해당자 발생시 지급

  2)  4대보험료 등 간접노무비는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매월 실비 정산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의 제 31조 준용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의 별표3[입찰의 무효]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3) 기타 당 용역에 대한 현황 및 시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규정에 따름.

  4) 업체선정 및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사로 귀속됨.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04-6975 )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별표1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선정 적격심사평가표

      별표2 입찰서

      별표3 경비용역산출내역서-2018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3 월 5 일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표 1】[별지제13호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5명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3대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 1-1】


 

[별표1 서식] 의 비고내용 외 평가기준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관할경찰서)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로 행정처분건수 0건을 15점, 1건당 5점씩 차감한다.

   

 

3.기술자보유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5인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장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가스분사기 20정 이상 보유 업체는 만점 처리한다.

 

 

5. 업무실적증명서는 10건을 상한으로 1,000세대 5개 단지이상 용역수행중인 실적을 포함하여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입찰공고일 현재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의미하며, 거래처의 실적확인서(단지명, 주소, 관리면적 등이 기록된 실적증명서로 관리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실적확인 서류) 제출도 인정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30점)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24점), 그 다음 40%는 3순위(18점), 그 다음 20%는 4순위(12점), 마지막 20%는 5순위(6점)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2】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3】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2018년)

항    목

반장

(2명)

대원

(16명)

계

(18명)

산 출 내 역

비 고

직

접

노

무 

비

① 기 본 급

 

 

 

7,530원× 14.5시간× 365일÷ 12개월÷ 2

 

② 직책수당

 

 

 

반장 2명 각 10만원

 

③ 야간수당

 

 

 

통상시급×2시간×365일÷12개월÷2×0.5

직책수당 포함

월 지급액

 

 

 

(①+②+③)

 

④근로자의날수당

 

 

 

통상시급x 7.25시간/12개월

 

⑤ 연차수당

 

 

 

통상시급x 7.25시간*15일/12개월

실비정산

⑥ 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개월

실비정산

(A)   소 계

 

 

 

 

원단위 절상

간

접

노

무

비

① 건강보험

 

 

 

(A-⑥) x 3.12 % (법정기준)

 100% 적용

후

실비정산

② 장기요양 보험

 

 

 

건강보험료 x 7.38 % (법정기준)

③ 고용보험

 

 

 

(A-⑥) x 업체요율 적용

(실업급여+고용안정, 요율표 제출)

④ 국민연금

 

 

 

(A-⑥) x 4.5% (법정정산)

⑤ 산재 보험

 

 

 

(A-⑥) x 건물관리업 업체요율 적용

(임금채권+석면 포함, 요율표 제출)

(B)   소 계

 

 

 

 

원단위 절상

기타

① 피복.장구비

 

 

 

1인당  10,000원 이상

동복,하복지급

② 교육훈련비

 

 

 

1인당  3,000원 이상

월 1회 교육

③ 소모품비

 

 

 

1인당  5,000원 이상

장갑,화장지,

경비일지 등

④ 복리후생비

 

 

 

설, 추석, 2회, 1인당 년/200,000원

 

(C)   소 계

 

 

 

 

원단위 절상

일반 관리비

 

 

 

(A+B) * 1% 이상

(계약이행증권 및 재세공과금)

 

기 업 이 윤

 

 

 

(A+B) * 1% 이상

(연차,퇴직금 등 실비정산에 의한 회사이윤)

 

1인당 용역비

 

 

 

 

 

인        원

2

16

18

 

 

월 용 역 비

 

 

 

(1인당 용역비 * 인원)

 

월 용 역 비 합계

 

백원단위 절사

 

입 찰 금 액

 

(월용역비합계 * 계약기간)

 

 ※ 작성시 유의사항

① 반드시 본 양식으로 제출할 것

 ②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30분, 야간 6시간

 ③ 각 항목 원단위 절상하여 계산하고 월 용역비 합계는 백원단위 절사 할 것.

 ④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 산출기준 및 주의사항을 위배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에서 무효로 함.

 ⑤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관리소에 적립하고 4대보험은 매월 실비 정산함.


201  년 월 일 / 입찰업체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