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93-1
다. 단지규모 : 16개동 1216세대 관리면적 : 131,825.9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2018.4.1.~2018.3.31.(1년)
나. 실내소독 : 정기소독 년4회, 추가소독 년8회(월 1회 토요일 실시)
다. 실외소독 : 공용부분(각 동 지하실, 지하주차장, 재활용장, 집수정 , 하수구 등) 구서작업, 분무, 연막 소독(6월~9월 매월 구서작업, 소독 및 관리주체 요청 시 실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최저낙찰제(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나. 입찰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용역 실적 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일시 : 2018년.3월.07일.14:00시
(※1차 공고(2018년3월2일14시)시 시행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는 참가한 것으로 간주함.)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必) 각 1부
라. 소독업신고증 사본 1부
마. 연간 소독 관리계획서, 시방서,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바. 사업실적증명서(단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재)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아. 산출 내역서(VAT 별도) 1부
※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서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하여야 함.
7.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마감 : 2018년.3월.12일.18:00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 우편), 전자입찰 관련서류는 www.kg2b.com 전자입찰로 제출
나. 개찰 : 2018년.3월.12일. 18:00시 관리사무소 개찰 담당자 pc
다.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943)에 의거 업체선정 및 개별통보
8. 입찰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3개월 단위(정기 1회, 추가 2회)로 총세대수의 65%(790세대)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함. 단, 소독실시율이 65%에 미달할 시 해당 기한 내 추가소독(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의 추가소독 외의 추가소독을 말함)을 실시하여 65%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인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법적대응포함)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업체가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10%)을 제출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04-9744)로 문의.
2018.03.02.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소 독 시 방 서
1. 목적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실내. 실외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서 전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위생 및 명랑한 환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소독범위
가. 실내소독 : 세대 내 실내소독
* 정기 : 년4회 (전체세대)
* 추가 : 년8회 (정기소독 미실시세대)
※ 소독실시율 등 : 낙찰자는 3개월 단위(정기 1회, 추가 2회)로 총세대수의 65%(790세대)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함. 단, 소독실시율이 65%에 미달할 시 해당 기한 내 추가소독(입찰공고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목의 추가소독 외의 추가소독을 말함)을 실시하여 65%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함.
나. 실외소독 : 건물공용부 및 부속건물 등
3. 소독방법
가. 실내소독
* 사용약품 : 멕스포스 셀렉트겔, 롱다운, 닥터솔루션, 람다킬 등
* 점도포 및 분무식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청의 인허된
약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실외소독
* 연막작업 사용약품 : 수퍼벤, 파모스린, 롱다운, 람다킬 등
요청 시 관리소와 협의 후 실시한다.
* 구서작업 사용약품 : 잡스, 탐나몬, 쿠마펜펠렛, 쥐끈끈이 등
요청 시 관리소와 협의 후 실시한다.
* 점도포 및 분무식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청의 인허된
약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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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별소독계획
★식독제 ●도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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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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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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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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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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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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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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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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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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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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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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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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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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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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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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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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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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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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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시 관리소와 협의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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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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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시 관리소와 협의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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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 사용약품은 환경청에 등록된 허가 제품만을 사용한다.
* 소독을 실시 할 때는 실시 1주전 안내문을 부착한다.
* 소독증명서는 소독실시 후 즉시 교부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018년 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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