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화마을 아이파크 아파트 8,9,10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11/고양대로 255번길 45, 46
다. 단지규모 : 10개동 811세대 8~20층 관리면적 100,601㎡ 및 부대 ․ 복리시설 일체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청소 시행 내역 [계약기간 : 2018.4.1 ~ 2019.3.31(1년)]
① 일상청소
(1) 건물 내․외부(아파트 현관, 내부계단, 복도, 승강기 등)
(2) 관리동 내부(경로당 포함)
(3) 계단 전층 인조석, 황동 논슬립( 광택: 분기별1회)
② 특별청소
(1) 2회 지하주차장(탑승용 습식차량 청소)
(2) 1회 전층 계단 물청소
③ 기타
(1) 청소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관리소 지급
(2) 청소인원: 여7명(시간당 최저임금 보장)
(3) 근무시간: 09:00~16:00(토:09:00~12:00)
(4) 휴게시간: 일일 1시간 30분(토요일 제외)
2) 입찰의 종류(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적격심사제(www.kg2b.com)에 따른 낙찰방법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3년간 10개단지 이상(500세대 이상)청소용역을 이행한(완료) 업체.
4. 제출서류 : 국토부고시 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및 제한요건 증빙서류 등
가. 위생용역업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원본 각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사본 1부
마.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1부
바. 기술자보유현황 1부(자격증사본 및 실제보유확인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첨부)
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허가사항 장비, 시설등의 구입영수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아. 실적증명서(총관리세대수 표기, 단지발행-주소, 전화번호, 세대수, 관리면적, 계약기간 기재) 1부
자. 회사소개서(사업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1부
차.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당아파트 양식 사용)-(www.kg2b.com)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로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서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① 입찰서 : 월간 용역비에 12 개월(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총계금액 기재(부가세 별도).
②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출방법은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이상 적용 ․ 산출하여 구분해서 항목별 세부적으로 명 시해야 함(부가세 별도금액).
※ 계약기간 중 미화용역비 지급관련 사항은, 해당년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적용한다.
③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출내역은 직.간접 노무비는 관계법령대로 100% 산정하고 퇴직적립 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4대보험 등은 100% 산정 하며 각 항목 요율 이하로 작성되거나 부적합 또는 산출이 틀린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계약시 업체요율 적용하여 실비 정산함.)
④ 낙찰금액의 월 용역비중 아래와 같은 금액은 월 용역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발생
시점에 용역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다.(단, 입찰시 입찰가액은 정상지급 기준 용역
인원대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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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은 해당에 한해 매월 용역비 청구 시 당소에 청구한다.
2.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매월용역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며(당소에 충당금으로 예치),
당소에 충당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시 용역업체에서 당소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 발생분은 당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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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1) 제출서류 목록 중 가~자 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2) 제출서류 목록 중 차는 별도제출하지 않으며 아래 마감시한까지 전자입출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야 한다.
3) 제출서류 접수기한 : 2018년 3 월 12 일(월)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시까지)
4) 개찰일시 :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15:00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강 가능함))
5) 업체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적격업체로 선정
6.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가. 해당 입찰 대상자 무효이유 고지 방법(근거 : 선정지침 제6조2항) :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규정과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결정에 따름.
라. 업체 선정 및 낙찰자 통보(유,무선)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17-3036 ) 로 문의 바람.
2018년 2월 28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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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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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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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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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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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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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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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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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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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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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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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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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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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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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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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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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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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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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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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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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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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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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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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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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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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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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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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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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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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구성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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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월 지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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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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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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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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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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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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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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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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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09:00 ~ 16:00 (휴게 1.5 시간포함),
토요일 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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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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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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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시급*월근로시간(시간*36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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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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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1 명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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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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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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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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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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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범정기준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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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소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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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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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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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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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적용*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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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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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적용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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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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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적용*공통요율(1.663%)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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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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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적용 * 0.65%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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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적용 * 0.45%(고용안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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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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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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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소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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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⑥+⑦+⑧+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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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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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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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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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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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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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대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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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소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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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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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및
계약이행증권(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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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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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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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합계*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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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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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청소용역비× 개월(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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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별 산출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상 할 것
- 산출내역항목 중 0원 또는 당사부담 등으로 기입할 경우, 최저임금법미적용 경우 무효 처리 할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은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되 낙찰 후 계약 시 업체요율 적용 (원본제출)
-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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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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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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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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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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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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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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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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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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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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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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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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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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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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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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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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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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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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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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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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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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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 이전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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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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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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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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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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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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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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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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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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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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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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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산업안전보거, 법점위생관리교육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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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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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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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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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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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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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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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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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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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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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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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식 청소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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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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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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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대
|
|
2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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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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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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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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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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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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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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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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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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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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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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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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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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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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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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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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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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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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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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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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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2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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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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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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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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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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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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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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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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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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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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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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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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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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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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