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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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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경기 ] 지하주차장 누수균열 보수 및 부분 재도장 공사
공고번호 201802281022-00 공고일시 2018-02-28 16:12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양벌리우림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우림아파트 359번리 양벌리우림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병준 연락처 031-763-600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2-28 16:00 입찰마감일시 2018-03-14 18:00
개찰일시 2018-03-19 19:3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지하주차장.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아파트명 : 양벌리우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8
  다. 단지규모 : 448세대(연면적 64,872)

  라. 공사내용 : 단지 지하주차장 누수균열 보수 및 부분 재도장 공사

  마. 입찰종류 : 제한경쟁 및 적격 심사제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시설물유지관리)면허보유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아파트 재도장 공사 500세대 이상으로 5건 이상인 업체

  마.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유도 장치 시공 가능 업체

 

3.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시설물유지관리)면허사본, 면허수첩 사본

  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사. 최근 3개년(2015,2016,2017년) 공사실적증명서(전문건설협회,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행분

      2016년은 실적신고분 및 공사완료확인서 제출(전화번호 기재)

  아.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유도 장치(특허 제10-1602860호) 기술사용 협약서 1부

  자. 경영상태확인서

  차.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류 일체

  카. 입찰서,입찰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밀봉제출

  타. 견적서-밀봉제출


4.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 현장설명 일시: 2018년 3월 6일 14시(시간 정시 엄수)

  나. 서류등록 일시: 2018년 3월 14일 18시

  다. 서류개찰 일시: 2018년 3월 19일 19시 3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 총액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관리사무소 납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금은 관리사무소 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6. 업체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결정함

7. 기타

  가. 실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완료공사만 인정함.

  나.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무효 및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031-763-6004)로 문의바람

2018.02.28

양벌리우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