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사업자 선정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하반기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나. 단지규모 : 39개동(10층~25층) 2,073세대 (관리면적: 286,163.57㎡)
다. 소 재 지 : 경기도 단원구 광덕서로 19(고잔동 720번지)
라. 공사내용 : 별지 2 참조(2017년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중 외주부문)
마. 공사기간 : 2018년 3월한(계약시 최종 결정)
2.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없음
※ 2018.02.27. 18시까지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지적사항을 수령하실 것을 권장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www.kg2b.com )
나.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다. 낙찰자 통보 : 관리주체에서 문서로 통보
4. 입찰서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
① 입찰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 1부
③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계좌번호 : 하나은행, 495-910003-20605, 호수공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나. 그 밖의 구비서류
①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각 1부
⑤ 공사계획서 및 기술시방서 각 1부
다.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가」목의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www.kg2b.com)사이트에 지정된 형식으로 입력하고 이외의 가목과 나목 서류는 순번대로 편철하여 밀봉한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② 제출기한 : 2018년 3월 5일. 18시까지(우편접수시 마감시간내 도착 분)
③ 제 출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6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다. 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함)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8년 3월 8일. 20:00(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 담당자 PC .
7.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서류 심사 후 유효한 업체만 입찰서를 개찰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함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 3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산출내역이 불명확한 업체는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에 문자 또는 유선 통보함(자격이 없는 업체 또한 동일함)제출서류 심사 후 무효업체는 입찰 무효의 이유를 유선, 팩스 등으로 통지함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4조 가목 및 나목의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및 미제출 시는 입찰무효가 된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관리주체가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한다.
마.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됨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발주처 현장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소방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함.
마. 공사비 지급방법 :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현금지급(하자보증서 제출).
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
금(20%)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 찰을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12.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기타 문의 또는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39-7071~2)로 문의 바람.
별지 1. 입찰서 1부.
별지 2. 2017년 종합정밀점검 지적내역서 1부(개별 방문 시 배부예정).
2018. 2. 22.
호수공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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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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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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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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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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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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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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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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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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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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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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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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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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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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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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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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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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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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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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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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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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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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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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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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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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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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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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