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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 설계·감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802221019-00 공고일시 2018-02-22 11:56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감리관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현대판테온오피스텔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9-7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 영 환 연락처 031-728-812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2-22 11:00 입찰마감일시 2018-03-05 18:00
개찰일시 2018-03-09 19: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 설계, 감리 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 설계·감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현대판테온오피스텔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9-7

  다. 단지규모 : 관리면적 97,053㎡, 지상27층 지하3층, 1개동 369세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업무


3. 용역의 범위

    가. 제2호(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의 물량 산출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산출

       단, 노후된 냉공조 시설에 대한 철거 내용도 포함시킬 것

    나. 공종별 기술진단 및 공사 시방서 작성

    다. 공종별 현장설명 자료 작성 및 현장설명회 진행

    라. 공사계약, 착공, 준공 서류검토 및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마. 각 공종별 공정검사 후 검사 결과서 제출

    사.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 검토 확인

    아. 입고자재 검수, 공정별 샘플시공 검수 확인

    자. 각 공종별 시방서 및 공정표 등 시공 관리에 대한 검토 확인서 작성 제출

    카. 공사의 공정률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공정 확인에 입회하는 업무

    타. 공사 시공업체 최종 준공계 제출 후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파.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하여 입회 및 감독업무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하는 일체의 업무수행


4.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기계설비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3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서 난방배관공사 1개 이상을 포함

     한 급탕배관 공사 등에 대한 설계및감리 실적 3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 아파트 난방배관 공사, 급탕배관 공사 감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기계설계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6. 입찰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해당 면허 및 등록증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세부적격심사의 평가항목에 필요한 서류 각1부

  ① 신용평가정보회사 발행 신용평가서

  ②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발행된 행정처분확인서

  ③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기술자보유 증명은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 중에서 1개 증빙자료, 장비현황은 영수증 등 첨부/ 장비임대확인서 첨부)

  ④ 신용평가정보회사발행 신용평가서

  ⑤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세대수, 전화번호 필히 명기)

  ⑥ 기타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일체

  6) 입찰서(부가세제외), 세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현금납부영수증 (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밀봉제출

     현금납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455778 현대판테온입주자대표회의

  7)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대표이사 인감날인) 각1부


7.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므로 응찰업체는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도면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 참여업체에 있음


8.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서류접수 장소 및 기한

      당 단지 관리사무소 2018년 03월 05일(월) 오후6시까지 도착 분에 한한다(우편접수 포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8년 03월 09일 (금) 오후 7시30분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당 단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효 처리함.

  나. 최근 3년간 발주업체와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있었던 업체는 제외한다.

  다.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참고하여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라. 공사감리

      공사기간 중 특급기술자 1인은 주 2회 상주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10일 이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단지에 귀속됨.

  바.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계약 체결 시 제출

 사. 설계는 1차 공사용(공동구 배관 공사)과 2차 공사용(세대내 피트 입상관 공사)으로 구분하되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

 아. 입찰가액 세부산출내역서에서 설계금액과 감리금액을 구분해서 표기하되, 감리부분은 다시 1차

    공사(공동구 배관 공사)와 2차 공사(세대내 피트 입상관 공사) 감리금액으로 구분할 것.

 자. 동점일 경우 입찰가격, 사업제안서의 순으로 업체선정을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28-8120)로 문의하기 바람.


10. 첨부서류

 가. 입찰서 1부

 나.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1부


2018년 02월 22일


현대판테온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

설계·감리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현대판테온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는 Auto CAD 장비/프로그램 확보를 기준으로 하며 정품구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기술자는 10인 이상이면 만점으로 하고, 장비보유는 10대 이상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설계및감리실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