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정밀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업체 선정 입찰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유천 우미린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릉시 선수촌로 55
다. 단지규모
① 9개동 664세대(지하1층, 지상 18층 ~ 20층)
② 지하주차장 1개소, 관리동 및 기타 부대시설
③ 사용검사일 : 2016년 2월 12일
라. 연 면 적 : 71,298.9690㎡
2. 점검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나. 점검 후 소방 관련법에 의한 보고 포함(소방서, 관리사무소)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소방시설유지관리에 의한 등록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나.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실적증명서, 신용평가서, 행정처분 확인서 등)
라. 실적 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
마.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밀봉 제출
바. 입찰보증금(견적서의 5%)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6. 서류 마감 및 제출장소
가. 마감일시 : 2018년 2월 26일(월요일) 18:00시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관리소 도착 기준 )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8년 2월 27(화) 19:00 이후 대표회의 시(대표회의 날짜 변경 시 변동 될 수 있음)
나. 장소 :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
8. 기타사항
가.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시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됨
다.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648-2348)로 문의 바랍니다.
2018. 2. .
유천우미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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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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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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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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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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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 업체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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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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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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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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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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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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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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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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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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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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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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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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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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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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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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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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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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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우미린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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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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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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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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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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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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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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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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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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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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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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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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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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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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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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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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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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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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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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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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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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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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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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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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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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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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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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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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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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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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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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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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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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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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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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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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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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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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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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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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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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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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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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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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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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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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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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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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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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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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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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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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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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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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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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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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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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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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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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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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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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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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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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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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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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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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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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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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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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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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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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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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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하며,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에서 발급한 입찰공고문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로 확인한다.
4. 기술자. 장비 보유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만점으로 한다. 기술자 보유수는 기능사 1인, 산업기사 1.25인, 기사1.5인, 기능장 1.75인, 기술사 및 건축사 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5. 기술자 보유증명은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 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6. 업무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 하고,협력업체와의 상생발생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9.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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