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신대방우성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2
다. 단지규모: 16개동 1335세대 관리평수: 178,768㎡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2018년 03월 01일 ~ 2019년 2월 28일
나. 수거품목: 파지, 헌옷, 고철, 비철, 공병, 플라스틱, 비닐류 등 세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일체 및 스티로폼류 등
다. 수거방법: 매주 1회 이상 지정된 요일(목)에 집게차에 의한 수거.
라. 수거장소: 각 동 앞 재활용 처리장
마. 헌옷 수거함 및 재활용 마대(톤백, 대마대, 소마대), 비닐, 분리수거거치대 등은 수거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바. 입찰금액 납부: 낙찰된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낙찰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하며 전액입금이 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서는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3, 입찰방법: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2016-943호)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며
최고가 업체를 선정한다.
4. 참가자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사업자선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전자제출
나.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증명서 사본 1부
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자. 보유한 장비, 기술인력, 시설현황 1부
차. 회사소개서 및 수거계획서 1부
카. 실적증명서
타. 입찰보증서 및 견적서 (반드시 kg2b 첨부란에 등록한다.)
파. 기타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서류 일체.
6. 서류제출 및 입찰일정
가. 서류제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찰서, 증권, 견적서 등 금액이 노출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kg2b 첨부란에 등록한다.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18시 이전 도착 분 까지 유효하다.
나. 현장설명은 없으나 입찰 전 사전답사 하여 현장상황을 이해하기 바람.
다. 입찰마감: 2018년 2월 22일 18:00
라. 개찰: 2018년 2월 22일 18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7. 낙찰자결정방법
가. 참가자격 및 세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에서 최고가 업체 선정.
나. 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 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라. 낙찰자는 개별 통보한다.
8.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본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낙찰자가 업체 사정으로 재활용품을 지정된 날에 2회 이상 수거해가지 아니할 경우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적치된 재활용품을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현장답사 하여야 하며, 현장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 시한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등의 오류, 프로그램 이상
등으로 입찰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바. 상기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분리수거는 당 아파트에서 철저히 실시하나 이물질이 일부 혼재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거해가야 한다.
아. 본 입찰은 입주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당 아파트의 시설 개.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고철,비철 등 재활용품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한다.
자. 공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문의(02-848-4912)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신대방우성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