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래한양맨션
나. 소 재 지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314(낙민동)
라. 단지규모 : 8개동 552세대 / 관리면적 70,107.84㎡ 및 부대복리시설
마. 난방방식 : 개별 난방방식
2. 계약기간 : 2018년 3월 12일 ~ 2019년 3월 11일(1년)
3. 경비ㆍ청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경비는 별도 위탁운영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주택관리업 등록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개단지 이 상 또는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라. 참가자격 제한 요건 증빙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한 관리실적 증명서(600세 대 이상 또는 1,500세대 이상 단지수 기준으로 단지명, 전화번호, 관 리기간 등 기재한 입주자대표 회의가 발급한 관리실적 증명서)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 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4) 장비보유 증빙서류(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부
5)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단지수 기준) 증명서 1부
6)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 1부
바.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첨부양식) 1부
사. 입찰서와 구비서류 : 별도 밀봉
1) 입찰서 1부
2) 입찰내역서 1부(당 아파트 양식)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5)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계좌이체은행 : 068-01-031691-8, 부산은행, 동래한양맨션관리 사무소
※ 가. ~ 바.까지 서류는 개봉하여 제출하고, 사.의 서류만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 제출서류 접수일시 및 접수장소
가. 접수일시 : 2018년 2월 22일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함)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8년 2월 23일 10시 30분 이후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 자대표회의에서의 적격심사제로 평가하여 최고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 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 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금액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10.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별 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입 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무효 이유를 통보 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 처리한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응찰업 체는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 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최종낙찰자는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 계약체결 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직원 고용승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555-019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찰서 등 서류 1식
2018. 2. 9.
동래한양맨션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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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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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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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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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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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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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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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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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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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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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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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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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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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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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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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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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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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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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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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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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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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한양맨션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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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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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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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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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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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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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각서>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인은 동래한양맨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사용 중인 인감)
동래한양맨션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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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서
입찰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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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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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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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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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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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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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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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회계관리, 시설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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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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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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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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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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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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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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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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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위에 필요한 절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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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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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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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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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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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면적 : 70,107.84㎡
◎ 유의사항
1. 입찰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 기재 시 0.5원 미만, 무표시. “-”, “0”원 및 소수점
1자리 미만 포함 금액, 일부 항목 제외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기재 시 무효로
처리)
2. 월간 합계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
3. 입찰금액이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4. 총액(입찰금액)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
5. 내역서상 인원은 관리면적으로 구체화 함
2018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동래한양맨션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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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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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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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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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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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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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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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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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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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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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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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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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지침별표4 비고2의③-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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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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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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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지침별표4 비고2의③-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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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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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지침별표4 비고2의③-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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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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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이하(지침별표4 비고2의③-①의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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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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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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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10,000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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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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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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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3건 / 10,000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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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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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5건 /10,000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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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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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7건 / 10,000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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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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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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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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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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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지침별표4 비고4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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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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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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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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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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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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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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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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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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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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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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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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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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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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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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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대 ~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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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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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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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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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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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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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미만 ~ 9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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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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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단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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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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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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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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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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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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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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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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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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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3순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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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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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우수(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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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2순위)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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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3순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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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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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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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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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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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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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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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저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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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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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이하 저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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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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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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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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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관리단지에서 발급한 단지 관리실적증명서(해당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도 가능함
6. 사업서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1순위업체는 만점, 2순위업체, 3순위업체 순으로 점수를 배점하되,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등 용역업체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적격심사용 서류제출 시 상기의 항목별 순서대로 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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