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원흥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7
다. 단지규모 : 총11개동 967세대
라. 관리면적 : 109,703㎡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바. 경비 청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운영예정(용역)
2. 입찰조건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한경쟁입찰 및 전자입찰을 적용한다.
나. 낙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에 의하여 적격심사제로 선정한다.
다. 현재 근무중인 관리사무소 직원 8명중 과반수 이상 고용승계 조건임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
4. 입찰 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자
나.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및 자본금 5억 이상인 법인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8조 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한다.
6.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 필 후 날인할 것)
가.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5%이상의 현금,또는 공제증권, 보증서)-Kg2b 전자입찰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각 1부.
마. 서약서(별지2호 서식)
바.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자체평가표(별지 4호 서식)
사.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7호 서식 참조)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관할 시·군·구 발급)
3) 기술인력 현황(증명서첨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4) 장비보유 현황(사진 및 증빙서류(구입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차계약서)첨부) 사본 각 1부
5)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1부.(관할 시·군·구 발급)
6) 회사소개서 및 위탁관리 운영 계획서 1부 (별도 편철) - 9부 제출
7)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별도 편철 제출) - 9부 제출
8) 기타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7. 서류제출, 프리엔테이션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한 : 2018년 02월 19 일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나 – 사)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방문 및 우편(마감시간까지 도착분 유효)제출
라. 프리엔테이션 : 2018년 02월 20일 20시 ( 추첨으로 프리엔테이션 순서 결정)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02 월 20 일 프리엔테이션 후
입주자대표회의실(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8. 관리업체 선정방법 및 낙찰자 통보
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업체는 제외한다.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원흥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관리규약 제47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제평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적격심사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라 입찰참가업체당 프리엔테이션 10분간 실시(회사소개, 위탁관리 운영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
10. 계약의 체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차순위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본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어떠한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입찰자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단지를 방문 및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낙찰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해당업체는 무효로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 해석과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결정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파산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입찰 공고일 이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동 대표자를 상대로 입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향응 및 금품제공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은 무효가 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해당 업체 및 해당 동대표가 진다.
사.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입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절대 금하며, 만약 이를 발견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 【별표 3】의 입찰의 무효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 이유를 전화, 문자, 팩스 중의 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자.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관리사무소 (☎031-962-2223)
첨 부 : ① 입찰서
② 서약서
③ 위탁관리 수수료 산출 내역서
④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⑤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자체평가표
2018. 02 . 12
원흥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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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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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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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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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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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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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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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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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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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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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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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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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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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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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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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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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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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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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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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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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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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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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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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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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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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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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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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성 명 : (인)
위 본인은 칠곡그린빌6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원흥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 아 래 -
1.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투찰 전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이 공고 내용에 동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이 낙찰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인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적구성원의 재고용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할 것을 동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4.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릅니다.
5. 위 본인은 위 입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대표회의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지 3호 서식】
위탁관리 수수료 산출 내역서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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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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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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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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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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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 ×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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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관리
지도점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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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임직원 현장지도 점검비/인건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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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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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회계관리 기술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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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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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직원교육실시비
(직무교육등) 단, 법정교육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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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장비운용,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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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 운용,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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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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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회식비, 민원이행처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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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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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재료비, 기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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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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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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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십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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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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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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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x 계약기간(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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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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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 중 무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와 1원미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하지 않음.
2.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018. . .
위 제출인 입찰자 : (사용인감인)
원흥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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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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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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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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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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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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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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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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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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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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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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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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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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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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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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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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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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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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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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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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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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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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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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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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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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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10,000세대
|
행정처분건수
---------- x 10,000세대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시‧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 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적은 순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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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초과~7건 이하/10,000세대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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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초과/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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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술인력 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 증빙자료
|
많은 순
|
|
7
|
2순위(20%)
|
|
4
|
3순위 이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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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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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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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순
|
|
7
|
2순위(20%)
|
|
4
|
3순위 이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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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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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많은 순
|
|
7
|
9 ∼ 8건
|
|
4
|
7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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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10%)
|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 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
|
높은 순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
높은 순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낮은 순
|
|
25
|
2순위
|
|
20
|
3순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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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 이하는 3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 이하는 3순위로 평가함
|
|
|
|
4.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5.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6.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7.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등록기준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1순위)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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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본사 근무 직원만 인정함)
토목시공기술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건설기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조경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홈네트워크관리사, 주택관리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 위 제시된 기술자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 장비보유 인정 대상
균열폭측정현미경, 반발강도측정기, 음파측정장치(망치,체인), 초음파측정기,계전기시험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전위차측정장치, 전기저항측정장치, 계전기시험기, 절연내력기시험기, 회로시험기,
절연유내압시험기, 절연유산가측정기, 연소가스분석기,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랑계, 석재연마기,
데이터기록계, 누수탐지기(배관탐지기), 대리석연마기, 보생식바닥청소장비, 건/습식진공청소기,
자동카펫세척기, 고압세척기, 전기대리석연마기, 탑승형습식청소장비, 탑승형건식청소장비, 왁스머신,
제설용오토바이, 마루광택기, 클램프미터, 특고압COS조작봉,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소음측정기, 조도측정기,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디지털압력계, 스팀해빙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열풍기, 도장용에어컴퓨레샤, 5마력이상의 양수기, 절연저항계
★ 위 제시된 장비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8. 관리실적은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9.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10.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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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2018년 월 일 평가자 : (인)
【별지 4호 서식】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자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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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
항 목
|
실적 및 내용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내용대로기재
|
|
2
|
행정처분건수
10,000세대기준
|
건
|
행정처분확인서 기재내용(최근 1년 이내)
현재 총 관리세대수(총 세대)
|
|
3
|
기술자보유현황
|
명
|
평가기준의 산정인원수로 평가
|
|
4
|
관리실적
|
총 단지
|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 단지별 관리실적 증명서
|
|
500세대이상 단지
|
|
5
|
장비보유
|
대
|
장비구입 영수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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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적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원흥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