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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경북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802091001-03 공고일시 2018-02-09 17:26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펜타힐즈 더샵1차 발주처 주소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2로 60펜타힐즈더샵1차 지도보기
담당자 석진우 연락처 053-818-087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추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첨부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2-09 09:00 입찰마감일시 2018-02-20 18:00
개찰일시 2018-02-22 19:00 개찰장소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펜타힐즈더샵1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펜타힐즈 더샵1차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60(중산동 643번지)

 다. 단 지 현 황 : 9개동(계단식, 지상35층), 1,696세대, 사용검사일 2017.08.14일

                    지하주차장  및 지상 주차장 , 관리동 및 각종 부대시설

                    연면적 250,909.4942㎡ 건축면적 8,967.5488㎡

 라. 난 방 방 식 : 개별난방

 마. 청 소 : 선정업체 직접운영 바. 경 비 : 별도위탁업체

 

3. 입찰방법 및 기간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계약기간 : 2018년 03월 07일 ~ 2021년 03월 06일까지 (3년간)

 

4.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 이상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제출)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완료 포함) 및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시군구 자치단체 발행분) 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사. 주택관리업등록기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증빙서 포함) 각 1부.

 아. 회사소개서(전화번호, 팩스번호 반드시 기록)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관리직원 및 청소원 운영 안 및 인건비 등 예산안 제출/상세명세서 포함-10조자항 참조)

 자.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 제출)

   -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산출내역과 입찰서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카.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각 1부.


6.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6-943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은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용하여 작성한다.

 나.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함

 다.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연면적에 제곱미터(㎡)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7. 서류접수기간, 장소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서류 접수기한 : 2018년 2월 20일(화요일) 18시(직접 또는 우편접수)

 나. 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 찰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요일) 19시

 라.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프리젠테이션 실시

가. 실시일시 : 2018년 2월 25일(일요일) 14시부터

 나. 실시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실시방법 : 유효하게 입찰서류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며 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설명시간은 업체 수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당 아파트의 적격심사표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선정하되,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선정하여 팩스로 개별 통보한다.

 다.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의 입찰무효자는 입찰서에 기재

     된 팩스로 개별 통보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입찰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 후 무효로 한다.

 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밀봉하되, 입찰서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한 후

     투찰한다.

 다.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로 귀속한다.

 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바. 기업신용등급평가서 등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 금품 ․ 발전기금 ․ 향응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포함),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함) 등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은 무효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아. 관리직원의 고용승계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한다.

 자. 제출된 직원 인건비 등의 예산안은 참고용이며 선정된업체(낙찰자)와의 계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안의 한도내에서 결정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53-818-0872)로 문의 바랍니다.

                                   2018. 2 .09 .



펜타힐즈 더샵 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펜타힐즈 더샵 1차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80g/㎡)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회계 업무지원비

 

   관리업무 관련 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회계지원, 관리감독

 

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2. 인사 · 노무 지원비

 

   교육 훈련 업무 지원비

 

   기술 지원

인사 · 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분야별 각 직원 교육 및 훈련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3. 법률 자문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률 지원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기타 부대 제 비용

업무관리,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4.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의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아파트 연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과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합계액이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구분항목금액, 전체항목 금액이 불일치 시 무효로 한다.


 

2018.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펜타힐즈더샵 1차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능사 1명 이상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명 이상

4. 시설ㆍ장비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사무실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