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차단기,PT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입찰명 : 변압기,차단기, PT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양벌리 우림아파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8
나. 변전설비 : 1,400KVA (세대용 : 900KVA, 동력용 : 500KVA)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세대 전등 변압기 : 2290/380 - 220V 900KVA * 1 (표준소비효율)
나. 동력 변압기 : 22900/380 - 220V 500KVA * 1 (표준소비효율)
다. PT : 13.2kv / 11v OIL
라. VCB : 24kv / 630A
마. 외 부대설비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면허업체
다. 입찰마감일로 최근 3년간 변압기 교체실적 10개단지 이상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사이트(www.kg2b.com)
6. 현장설명, 서류등록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현장설명 일시: 2018년 2월 9일 14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 마감: 2018년 2월 20일 18:00분 관리사무소
다. 서류개찰 일시: 2018년 2월 21일 19:30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시
7.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기공사업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공사계획서 및 사업제안서 각 1부
바. 입찰마감일로 최근 3년간 변압기 교체실적 10개단지 이상 있는 업체(전화번호 표기) 는 공사금액이 표시된 실적증명 각 1부 제출
사. 입찰서 및 견적서 (밀봉제출)
아.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선정하되, 변압기 교체사업이 448세대의 안전상 중요한 사업인 관계로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는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나.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나.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다.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63-6004)에 문의바랍니다.
2018년 02월 05일
양벌리우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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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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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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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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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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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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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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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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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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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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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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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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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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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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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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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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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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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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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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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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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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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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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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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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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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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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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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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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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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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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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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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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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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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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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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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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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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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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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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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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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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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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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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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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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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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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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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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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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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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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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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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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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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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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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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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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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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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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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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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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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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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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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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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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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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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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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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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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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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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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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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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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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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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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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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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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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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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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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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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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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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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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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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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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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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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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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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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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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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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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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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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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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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