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서석주(2) 제18-03호] [게시기간:2018.02.06.까지]
CC-TV설치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서산 석림주공2단지
나.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석림4로 83
다. 단지규모 : 13개동 1,153세대. 연면적(87,172㎡)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지상주차장 IP CC-TV 15대 설치공사(증설)
나. 녹화기 : 1대(16채널 풀 가동시에 1개월이상 보관 가능한 저장용량 제품)
다. CC-TV : 2대 교체 및 선로 교체작업
라. 모니터 : 1대
※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함.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신속한 A/S가 가능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 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현장설명회(현장방문) 일시 : 2018년 02월 06일(화요일)14:00 관리동 회의실.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면허)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다.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라. 본 입찰결과에 일체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대표이사)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별표9호 서식)에 따른 서류(신용평가등급,행정처분,기술인력보유,보유 장비,업무실적,사업제안서 등) 일체
바. 입찰서, 세부견적서는 밀봉처리(부가세 별도)
사. 입찰가의 5%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가~마”항목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개봉해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바~사”항목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해야 함.
8. 입찰일정 및 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18년 02월 12일(금요일) 18:00까지 직접방문제출
나. 개찰 일시 : 2018년 02월 12일(금요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 단지 사정으로 낙찰자 선정일시가 다소 변동 될 수도 있음.
다. 선정 방법 : 적격심사제의 세부평가표에 의하여 선정 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 체결 후나 공사 진행 중이라도 무효 처리 함.
나. 본 공사는 시 관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음.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마. 낙찰업체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20% 이상) 및 공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하자보수이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음.
사. 작업 전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해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가 지며,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아. 입찰절차 진행시 입찰의 무효가 확인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전화로 통보 예정임.
자.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1-665-5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31.
석림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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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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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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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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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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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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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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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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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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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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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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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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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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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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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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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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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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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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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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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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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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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림주공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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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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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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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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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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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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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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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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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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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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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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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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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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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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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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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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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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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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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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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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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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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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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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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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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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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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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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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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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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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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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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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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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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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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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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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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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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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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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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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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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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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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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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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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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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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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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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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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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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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2인
|
|
|
|
|
|
2
|
2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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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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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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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5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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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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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대
|
|
|
|
|
|
6
|
3대
|
|
|
|
|
|
4
|
2대
|
|
|
|
|
|
2
|
2대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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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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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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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9 ~ 8건
|
|
|
|
|
|
6
|
7 ~ 6건
|
|
|
|
|
|
4
|
5 ~ 4건
|
|
|
|
|
|
2
|
4건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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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
|
|
|
4
|
양호
|
|
|
|
|
|
3
|
보통
|
|
|
|
|
|
2
|
미흡
|
|
|
|
|
|
1
|
부족
|
|
|
|
|
|
상생지원
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
|
|
|
|
|
|
4
|
양호
|
|
|
|
|
|
3
|
보통
|
|
|
|
|
|
2
|
미흡
|
|
|
|
|
|
1
|
부족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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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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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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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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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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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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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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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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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기술자 및 잠비보유는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만점으로 하며 관리실적은 10건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2.기술인력은 기능사1인, 산업기사1.25인, 기사1.5인, 기능장1.75인, 기술사 및 건축사2인으로 산정하되 한사람이 여러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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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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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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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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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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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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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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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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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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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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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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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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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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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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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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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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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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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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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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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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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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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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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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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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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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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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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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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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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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