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교체 및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양평벽산블루밍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67번길 62
다. 단지규모 : 7개동, 441세대 관리면적 62,325㎡
2. 공사 개요 및 공사내용
가. 당 아파트 기존 CCTV교체,지상부 산책로 신설 및 이동설치 공사
나. 예상공사범위 :기존 카메라 교체 114대,신설 11대(산책로)외 이동설치5개소,기타장비
다. 상세 자료는 개별 현장 방문시 배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2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공인기관 인증 기술인력현황 중 중급기술자이상 3인이상인 업체
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CCTV 교체 및 신설 설치공사 실적 10건이상인 업체
(500세대 이상인 단지)
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사. 개별로 현장 확인한 업체(1회 입찰참여업체는 제외)
4.입찰방법
가.제한경쟁입찰
나.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설치공사실적 증명서 1부(연락처 기재)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7) 최근 1년이내의 행정처분 확인서 1부
8) 법정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9) 장비보유현황 1부
10) 제안서(회사소개서, 제품사양서, 공사계획서, 시방서등)
1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밀봉제출
12) 견적서(공사금액 세부산출 내역 포함) 밀봉제출
6.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희망업체는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현장 확인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5일(월) 18:00 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7일(수) 19:00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적격심사제)
가. 제한경쟁에 의한 적격심사 낙찰제
나.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현장확인 하면서 공지한 내용의 숙지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사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업체에 있음.
다.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단지 에 귀속됨.
라.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
마.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공사금액의 10% 하자보수이행증권 및 계약금액의 20% 해당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71-8017)로 문의 바람.
2018. 01. 29.
벽산블루밍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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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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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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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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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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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교체 및 설치 공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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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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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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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증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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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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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벽산블루밍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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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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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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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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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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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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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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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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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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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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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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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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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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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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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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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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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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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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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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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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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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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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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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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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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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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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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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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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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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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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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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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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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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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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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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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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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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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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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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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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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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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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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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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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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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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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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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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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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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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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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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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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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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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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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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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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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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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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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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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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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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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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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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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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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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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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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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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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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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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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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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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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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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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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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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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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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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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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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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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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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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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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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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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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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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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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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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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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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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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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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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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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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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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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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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