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능곡샘터마을2단지(분양)주공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
3) 단지규모 : 25 개동 최상층 20층 , 2,416 세대 총 관리면적 192,570.83㎡
4) 난방방식 : 지역난방, 부대시설 : 노인정, 휘트니스
5) 급수방식 : 고가수조
2. 입찰내용
1)계약내용 : 유지관리 보수계약
2)제조사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WBLX1
3)승강기 대수 : 총 3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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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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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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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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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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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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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L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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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7-ISC09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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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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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1, 13인승8, 15인승9, 17인승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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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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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기간 : 2018.3.1.~2020.2.28.(2년)
3.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참가 자격요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 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후 관리사무소로 제출)
1)입찰서 1부
2)승강기 유지 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업체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법인등기부등본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공동주택 실적 10개 단지 실적 증명
7)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행정처분 확인서.공동주택 실적)
8)사업 제안서 1부
9)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및 세부산출내역서(전자입찰 www.kg2b.com 제출)
6. 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1)현장 설명회 : 2018년 01월 30일 10 : 00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2)서류접수시한 : 2018년 02월 7일 (수) 18:00 까지
3)서류제출장소 : 샘터마을 2단지(분양) 관리사무소
7. 개찰 일시 및 장소
1)2018년 02월 7일(수) 18시00분 이후
2)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 방법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심사 후 선정.
2)동일가격으로 2인이상 입찰시는 추첨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 함(전화 또는 문자)
10. 기타사항
1) 낙찰업체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2) 낙찰업체는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 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4)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6)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73-0250)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8. 1. 22.
능곡샘터마을 2단지(분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 : 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입찰서, 표준평가표 각 1부
공사 및 용역 등(승강기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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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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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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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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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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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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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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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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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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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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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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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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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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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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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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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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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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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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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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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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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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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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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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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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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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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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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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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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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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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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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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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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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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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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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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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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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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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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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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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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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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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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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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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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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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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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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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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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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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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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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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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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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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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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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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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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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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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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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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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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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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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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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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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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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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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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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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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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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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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순위(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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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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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4순위(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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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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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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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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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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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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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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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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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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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부가가치세 별도. 1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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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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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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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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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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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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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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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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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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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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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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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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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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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샘터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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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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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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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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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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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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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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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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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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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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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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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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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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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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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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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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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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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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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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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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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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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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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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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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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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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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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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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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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높)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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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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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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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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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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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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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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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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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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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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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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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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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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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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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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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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