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전지, 전정작업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원 아이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5번길 24
다. 단지규모 : 26개동 1135세대, 조경면적 32,502.70㎡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나무 전지, 전정 작업
나. 공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공사내용 : 소나무 264주(과업지시서 참조)와 잔물처리
라. 대금지급 : 준공검사 완료 후 20일 이내 지급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나무병원 등록 법인업체
다. 조경기사(산업)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이상 1인 포함 5명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포함 10개단지 실적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 공고일 기준 이후
마. 실적증명원 (단지발행 – 주소, 전화번호, 세대수, 계약기간 기재) 1부
바.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사.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가입자 명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아. 영업배상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자.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이상 해당하는 현금,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
※ 가~아는 관리사무소로 제출,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8년 1월 10일 16시
나.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현장설명 참가자는 신분증,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원 제출
7. 입찰마감 및 개찰일시
가. 서류마감일시 : 2018년 1월 16일(화요일) 18시까지(우편은 도착분 유효) / 관리사무소
나. 전자입찰 일시 : 2018년 1월 16일(화요일) 18시까지 www.kg2b.com 으로 응찰
다. 개 찰 일 시 : 2018년 1월 17일(수요일) 9시 이후 www.kg2b.com 전자개찰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8. 기타사항
가. 전지, 전정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함.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됨.
라. 낙찰된 업체는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불가.
마.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계약금액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사. 현장설명회 미 참석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함.
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다.
자.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26-1855)로 문의 바람.
2018년 1월 5일
수원 아이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소나무 전지, 전정 과업지시서
1. 작 업 명 :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 소나무 전지, 전정 작업
2. 작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작업범위 : 소나무 전지, 전정 작업의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견적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작성토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상 명기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작업의 목적 및 수목의 생육에 관한 부득이한 사항은 작업업체에서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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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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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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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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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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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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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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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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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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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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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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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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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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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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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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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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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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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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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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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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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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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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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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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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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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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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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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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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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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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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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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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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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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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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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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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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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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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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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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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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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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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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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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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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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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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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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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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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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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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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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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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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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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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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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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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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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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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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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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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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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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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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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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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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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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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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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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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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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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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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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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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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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동, 22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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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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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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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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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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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0주 중 26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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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목 반출 처리
작업자는 전정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된 모든 폐목 일체를 작업당일 반출처리 한다.
다. 검수
전지, 전정 원칙에 의거 세밀한 전지, 전정을 실시하고, 반드시 관리 감독자의 확인 후 준공계를 제출한다.
4. 전정 일반사항
가.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 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 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 전정, 노목에는 약 전정을 실시한다.
3) 소나무류 전정
가) 기 형성된 수형을 기본으로 가지 솎음 등 전지, 전정을 세밀히 실시한다.
나) 기 형성된 수형이 흐트러져 있으면 기본수형을 다시 만든다.
다) 마른 잎, 죽은 잎, 죽은 가지 등은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완전히 제거한다.
라) 비전문가에 의한 무계획적인 전지, 전정을 절대 금한다.
마 주변수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