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아파트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846(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2단지)
2) 단 지 명 : 김포 한강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3) 단지규모 : 8개동, 598세대, 관리면적 69,341.82㎡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시 설 명 : 어린이집
2) 보육시설면적 : 263.0030㎡(시설 및 실 면적은 필히 현장 확인할 것)
3) 시 설 위 치 : 204동, 207동사이 노인정 2층건물 1층
4)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년
5) 입 찰 가 격 :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보육료의 5%(선납), 입찰금액: 월 임대료×36개월
-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는 조건임.(3회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6) 당 아파트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 하여야 함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최근 3년 이내의 관련 사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소송 등의 문제가 없는 자
3) 영육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4) 1급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원장경력 3년 이상인자
5)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개인일 경우 응찰자, 임대계약자, 대표자, 운영자, 보육시설장(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보육시설 내에 근무하며 직접 운영 하여야 함.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
8) 아동학대 및 성추행 등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9)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표자와 보육시설장, 입찰 전반에 참여한 사람은 동일인이며 대 리인은 인정하지 않는다.(컨설팅업체 제외)
10) 보육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주방포함)은 사각지대 없이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학부 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시 공개할 수 있는 자
1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5. 제출서류
1) 입찰서(별첨양식 1)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밀봉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자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
4) 운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5) 각종 자격증 사본 (원본대조필에 사용인감 날인)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가. 교육과정 편성표(보육 정원 및 탄력적인 등하원 시간 운영 계획,각 모집 연령별 구분)
나. 교육계획안(연간, 월간, 주간 교육계획서)
다. 교직원관리현황. 운영계획 및 관리계획서
라. 급식 및 간식 영양관리 계획
마. 안전관리계획서(CCTV 설치운영계획 포함)
바. 세입,세출 내역서(특별활동비 상세내역 공개)
사. 시설투자계획서
아. 예산계획서, 특성화교육계획
8) 대표자 범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9) 입찰참가 서약서(별첨양식 2) 1부
10) 포기각서(별첨양식 3) 1부
11)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인감도장필)
12) 선정평가표(별첨양식 4) 관련 서류일체
13) 입찰보증금(임대료총액의 5% 입찰보증보험증권)-밀봉제출
6.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장소
1) 입찰공고일 : 2018년 01월 02일(화)
2) 현장설명회 : 2018년 01월 08일(월) 14시 관리사무소
3) 서류등록마감 : 2018년 01월 12일(금) 18시 관리사무소
4) 1차서류심사 : 서류등록 마감 후 별도 서류심사 실시
5) 사업설명회(PT) : 일정별도 연락 함
6) 방문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인정)
7. 업체선정방법
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 선정
가. 1차 선정(서류심사)
- 관리사무소 등록서류 1차 심사(서류하자심사)
-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운영 경력 등을 1차 서류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적격자 5개 업체를 선정 후 개별문자 또는 유선통보(입찰참가자가 5명 미만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선정)
나. 2차 선정(제안설명회 PT)
- 1차 선정된 적격업체인 대상으로 실시
- 각 항목별로 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수 업체 선정
- 합격자에 한해서 설명회(프리젠테이션)를 열어 선정평가표에 의한 최종 결정(프리젠테이션 15분, 어린이집 운영계획 질의응답 15분)
- 제안설명회시 PT는 서류 등록시 제출한 운영제안서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참여업체 발표순서는 추첨을 통해 선정
- 입찰참여자에 대한 개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입찰업체 평가 점수가 동점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낙찰자(업체) 결정
다. 낙찰 통보 : 낙찰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 결 후에라도 무효처리함.
2) 어린이집, 운영환경, 여건 등은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 등은 입찰 자에게 있다.
3) 공고일 전.후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자 등을 개별 접촉하여 물품. 금품. 향응. 청탁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한다.
4) 입찰전이나 입찰서류에 물품, 금품 및 발전기금의 제공 등을 약속한 자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5)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함.
6)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1개월내 퇴거하여야 한다.
7)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임차인은 조건 없이 1개
내 퇴거하여야 하며, 미납한 임대료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8) CCTV는 어린이집 운영 시작일과 동시에 가동 하도록 하고, 상시 화면은 개방된 교무실에 설치
한다.
9) 임차인은 계약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다.
10) 임차인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운영 시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 보육시설내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모두 포함 하고 별도의 계량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은 임차인 부담이며, 계약 만료시 반드시 원상 복 구 하여야 한다.
12) 동 시설물에 대한 인, 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득하여야 한다.
13)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재위탁 및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슴, 향후 위 탁운영자가 재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 의는 위탁운영자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4) 계약서는 관리규약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다.
15) 입주자대표회의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CCTV 영상과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 급처)에 대해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6) 기타 명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입주 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진행, 결정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7) 임차인은 본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96-7646)로 문의바람.
2017. 01. 02.
※ 별 첨 : 1. 입찰서 1부
2. 서약서 1부
3. 포기각서 1부
4.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평가심사표 1부.
한강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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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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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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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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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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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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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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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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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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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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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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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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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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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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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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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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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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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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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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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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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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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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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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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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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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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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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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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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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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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찰참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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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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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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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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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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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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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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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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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공고 및 현장사항을 숙지하고 승낙하였으며, 참가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2. 입찰조건, 현장사항, 관계법령, 허가조건, 기타 입찰 등의 미숙지․미확인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위변조가
확인된 경우 계약의 취소, 민․형사상의 고발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4. 계약 이후 부적격 계약임이 확인되어 피해 발생 시 귀 아파트에 어떠한 민․형사상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은 본 조항이 부제소합의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에 대한 귀 아파트의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
상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강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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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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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기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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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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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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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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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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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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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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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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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한강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하며,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어린이집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어린이집 불법 매매 및 전대, 임차권 양도
(재임대, 위탁,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시설장 명의변경)
3. 권리금 형성 및 수수
4. 컨설팅 업체임이 확인된 경우
5. 관리관청에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6. 시설투자계획서를 미 이행한 경우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한강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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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국공립 어립이집 위탁체(신규) 공통 심사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평가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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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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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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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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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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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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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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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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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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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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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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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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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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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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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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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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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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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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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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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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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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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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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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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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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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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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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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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계획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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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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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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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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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능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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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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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시설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