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쉬브 등 보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벽산강변타운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9번길 21,(화명동)
다. 단지규모 : 12개동 1,044세대 지하1층~지상18층 연면적(118,239,57㎡), 승강기 29대
2. 입찰내용 및 적용기준
가. 승강기 정밀검사 조건부합격 보수공사 준공기한 : 2018.02.13.까지 공사 준공 조건
나. 기 종 : 엘지산전(주) 로프식, netis-310
다. 공사범위
- 메인 쉬브 교체 : 2대
- 메인 로프 교체 : 2대(로프길이는 확인요망)
- 오일씰 교체 : 1대
- 연동로프 교체 : 46개
- 권상기오일 : 6개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바.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유지관리실적이 800대 이상인 업체 및 netis-310 동일기종
50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공동수급 제외)
사. 현장을 확인(실사)한 업체
5. 제출서류(“가~사”호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5억 이상)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3년간 실적증명서(netis 310 관리실적 별도표기 및 현장명, 전화번호 기재)
사. 공사시공계획서 1부
아. 적격심사표 제출서류(별도 밀봉)
① 입찰서(부가세 제외금액)
② 견적서(부가세 제외금액)
③ 산출내역서(부가세 제외금액)
④ 입찰보증증권(입찰가의 5% 이상)
자. 기타 적격심사표 제출서류(적격심사표 순서대로 별도 편철하여 제출)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
③ 장비보유 현황 1부
④ 업무실적증명서 및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의 <비고> 5호의 증빙서류 각 1부
⑤ 사업제안서(사업계획 및 지원서비스 계획서)
⑥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6.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개별방문하여 관리직원을 동행하여 현장실사
7.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개별현장실사일시 : 2018.01.04. 10:00~16:00시(개별방문 관리직원 동행 실사)
나. 서류제출마감일시 : 2018.01.10.(수)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8.01.10.(수) 18:30분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또는 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담합 또는 허위가 있을시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된 현장 확인 등으로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20%로 하되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에 제출.
라. 하자보수담보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완공검사 후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계약은 무효로 함.
바. 당 아파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사.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이나 FAX로 통보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51-362-0077)로 문의 바람.
2017년 12월 29일
벽산강변타운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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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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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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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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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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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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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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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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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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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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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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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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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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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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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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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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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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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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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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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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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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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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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강변타운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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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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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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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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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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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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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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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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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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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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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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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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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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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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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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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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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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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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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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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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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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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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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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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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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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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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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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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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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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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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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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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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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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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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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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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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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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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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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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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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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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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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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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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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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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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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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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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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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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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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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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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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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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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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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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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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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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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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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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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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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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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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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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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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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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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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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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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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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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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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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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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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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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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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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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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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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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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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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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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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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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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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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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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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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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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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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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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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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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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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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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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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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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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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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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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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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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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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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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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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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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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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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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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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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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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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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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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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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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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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