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량리한신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31
다) 단지규모 : 9개동/960세대, 공급면적132,506.06 ㎡
라) 기종 및 대수 : SI 210기종 20대 ,SI 280 기종 3대 (오티스 제품)
마) 계약기간 : 2017년 2월 1일 ~ 2018년 1월 31일(1년)
2.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26조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이상 및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한국승강기보수협회 또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가입증명서 및 보수업 등록증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실적증명서 1부 (해당 관리사무소 확인필 및 전화번호 명기)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승강기 유지보수 계획서
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차)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VAT포함 밀봉제출)
4. 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18년 01월 11일(목) 18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장소: 2018년 01월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기술인력은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기술인 10인 이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자격 유효)
6.보유장비: 속도계, 소음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계, 버니어캘리퍼스,진동계, 수평기,용접기,멀티테스터, 조도계, 차량, 갭게이지, 복사온도계 ,테이퍼 틈새게이지.
7.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부정, 비리, 담합사실이 있을 시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된 내용이 공동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943호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한사고당 5억이상) 1부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라) 업체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에 지침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한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바) 입찰공고에 누락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준용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 957 - 2884 )
2017. 12. 22.
청량리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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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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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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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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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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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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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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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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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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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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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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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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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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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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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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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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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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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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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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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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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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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한신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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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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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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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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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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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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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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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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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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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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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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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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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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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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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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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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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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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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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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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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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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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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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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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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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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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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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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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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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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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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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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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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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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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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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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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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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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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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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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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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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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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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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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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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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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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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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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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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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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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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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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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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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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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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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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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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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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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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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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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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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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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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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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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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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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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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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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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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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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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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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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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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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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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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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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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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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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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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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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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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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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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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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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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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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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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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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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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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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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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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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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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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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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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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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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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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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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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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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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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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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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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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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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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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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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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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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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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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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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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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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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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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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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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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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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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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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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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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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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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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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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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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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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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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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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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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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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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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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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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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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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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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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3건
|
|
9
|
4~5건
|
|
6
|
6~7건
|
|
3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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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
(30점)
|
기술자보유
|
10
|
10
|
제시사항 모두확보
|
|
|
|
|
|
8
|
2순위 (20%)
|
|
6
|
3순위 (40%)
|
|
4
|
4순위 (20%)
|
|
2
|
5순위 (20%)
|
|
장비 보유
|
10
|
10
|
제시사항 모두확보
|
|
|
|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
10
|
10
|
500대 이상
|
|
|
|
|
|
8
|
450대 이상
|
|
6
|
400대 이상
|
|
4
|
350대 이상
|
|
2
|
30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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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지원서비스
능력
|
5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
30
|
30
|
1순위 최저가
|
|
|
|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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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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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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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를 총100%로 하여, 상위20%는 2순위, 다음 40%는 3순위, 그다음 20%는 4순위,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입찰가격은 최저가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20%는2순위,그다음 40%는 3순위,그다음 20%는4순위,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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