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긴급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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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1) 단지명 : 석사현대아파트
2)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220-20
3) 단지 규모 : 560세대, 8개동, 승강기19대, 4개초소(관리면적:76,845.708㎡)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 명 : 경비(시설관리원)용역
2) 업 무 : 경비업무전반, 환경(청소)관리, 주차관리, 조경관리,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주체 업무 지원 등
3) 용역기간 : 2018년 01월 01일~ 2018년 12월 31일까지(1년)
4) 인원 : 총8명(반장2명포함)
5)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근무제
6) 휴게시간: 총9시간(주간4/ 야간5)
7) 입찰 방식 : 전자입찰
8) 낙찰자 선정 방식 : 일반경쟁, 적격심사제
9)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17. 12. 18(월) 18시까지(우편제출포함)
10) 개찰 일시 : 2017. 12. 26(화) 18시 30분
※ 개찰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순차별로 편철하여 제출)
1) 제출서류: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②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④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서류 각 1부(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제출서류 참고)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신용평가회사 유효기간이내 발행분)
㉯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1년간)1부
㉰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 장비 보유현황(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최근 3년간 업무실적 증명서(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각 1부)
⑤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별지서식), 산출 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 서 제출(부가세별도) - kg2b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2) 유의사항
① 최저임금법, 4대보험, 연차, 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기타 경비의 누락 등 위법, 편법시 무효처리함.
② 세부 산출내역서는 경비원 1인당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자의 비용등을 고려하여 구분작성
③ 제출서류 누락시에는 부적격 처리함
5.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계좌입금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7.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계좌입금
4)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 – 94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담합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는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합니다.
4)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첨부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선정업체는 개별통보하며, 비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낙찰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로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6) 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유는 업체측에 있으며, 입찰무효 사유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8)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 사무소(☎ 033-262-5688)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7년 12월 13일
석사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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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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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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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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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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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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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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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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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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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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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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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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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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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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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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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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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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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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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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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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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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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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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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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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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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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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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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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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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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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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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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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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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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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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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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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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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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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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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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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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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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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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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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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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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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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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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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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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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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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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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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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높)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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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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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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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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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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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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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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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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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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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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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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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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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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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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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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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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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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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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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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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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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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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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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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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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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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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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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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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
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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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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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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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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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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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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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4.5
|
BB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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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4.0
|
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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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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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
|
|
12
|
2 ~ 3건
|
|
|
|
|
|
|
|
9
|
4 ~ 5건
|
|
|
|
|
|
|
|
6
|
6 ~ 7건
|
|
|
|
|
|
|
|
3
|
8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9 ~ 8건
|
|
|
|
|
|
|
|
6
|
8 ~ 7건
|
|
|
|
|
|
|
|
4
|
6 ~ 5건
|
|
|
|
|
|
|
|
2
|
5건 미만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 휴게: 주간4시간, 야간5시간
|
|
구 분
|
산 출 금 액
|
산 출 근 거
|
|
경비반장
( 2 명 )
|
경비원
( 6명 )
|
|
직접
노무비
|
1. 기 본 급
|
|
|
최저임금법 준수(월 근로시간*7,530)
|
|
2. 야간수당
|
|
|
최저임금법 준수(월 야간근로시간*통상임금)
|
|
3. 직책수당
|
|
|
반장수당 5만원
|
|
소 계
|
|
|
|
|
4. 연차 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개월
|
|
5.근로자의날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퇴직금 미포함
|
|
6. 퇴직적립금
|
|
|
(1+2+3+4)/12개월
|
|
직접노무비 합계
|
|
|
각 항목별 원단위 절상
|
|
간접
노무비
|
7. 건강보험료
|
|
|
(1+2+3+4) * 3.12%
|
|
8. 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료 * 7.38%
|
|
9. 국민연금
|
|
|
(1+2+3+4) * 4.5%
|
|
10.고용보험료
|
|
|
(1+2+3+4) * 회사요율
|
|
11.산재보험료
|
|
|
(1+2+3+4)* 회사요율
|
|
간접노무비 합계
|
|
|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
|
제경비
|
12.피복장구비
|
|
|
1인당 월 \ 11,000 / 동, 하복, 동잠바, 모자, 견장일체 등
|
|
13.특수건강검진
|
|
|
해당 근로자 산입
|
|
14.교육비
|
|
|
신임교육,직무교육,집체교육 (월1회이상 방문교육)
1인 5,000원 이상
|
|
제 경비 합계
|
|
|
|
|
수수료
|
15.제세 공과 잡비
|
|
|
계약이행증권 등
|
|
16.일반관리비
|
|
|
(직접+간접노무비 합계) * 1%이상
|
|
17.기업이윤
|
|
|
(직접+간접노무비 합계) * 1%이상
|
|
수수료 합계
|
|
|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
|
1인 단가
|
|
|
|
|
월간용역 총계
|
|
8 명 총계
|
|
입 찰 가 액
|
|
월간 경비용역 총계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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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이 0,공란,업체부담 등 인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본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아파트에서 적립하며 경비업체가 지급사유 입증서류(동일 회사 전보 명령 등) 제출시 정산 지급함
3. 4대보험은 100% 적용한 금액으로 응찰하며, 용역비 지급시 실비정산함
제출 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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