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및 단지개요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나. 단지명 및 소재지 : 인천 부평구 삼산동 체육관로 27
다. 규 모 : 15개동. 1,314세대.
2. 입찰내용(공사내용 및 기준)
가. 공사내용
1) 고무매트 설치 장소 : 705동, 713동 어린이 놀이터
* 고무매트 설치 면적 : 705동 :293㎡, 713동 : 203㎡
* 규 격 : 500 x 500 X 50T
3)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공사기준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2)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GR인증. 환경표지인증)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현장명이 표시된
납품확인서 제출
3) 공사 후 설치검사 합격증, 준공보고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www. kg2b.com)
5. 현장설명회
가. 일 자 : 2017년 12월 7일(목요일) 오전 10시
나. 장 소 :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1) 견적서 :산출내역서 제출(설치검사비용 포함)
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금) 각 1부
나.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아파트명, 연락처 기재)
사. 놀이터 고무매트 시방서(도면 포함) 1부
※ 서류제출 방법 : 가번 서류는 전자등록, 나머지 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7. 서류접수 및 개찰 일시. 장소. 선정방법
가. 접수마감 : 2017년 12월 14일(목요일) 18:00시까지
나. 개찰일시 : 2017년 12월 15일(금요일) 20:00시
다.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선정방법 :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낙찰자는 유선 또는 서면통보 시에 확정됨
8. 무효로 하는 입찰 통보 방법
무효로 하는 입찰 업체는 전화 또는 팩스, 문자 방법으로 통보 한다.
9.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2)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하자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낙찰자는 공사를 제3자에 하도급 없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현장 공사 인력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10.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3)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기술표준원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시공한 후 안전검사기
관으로부터 설치검사 합격조건임.
나. 어린이놀이터 공사 예산 금액보다 낙찰금액이 높을 경우 유찰시킬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후에도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있거나 사전 담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 처리함.
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13-3580)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2월 01일
삼산타운7단지아파트 입주자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