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도급)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신도림 디큐브시티아파트 주택관리업자(도급)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도림 디큐브시티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다. 단지현황
1) 세 대 수 : 총 524세대
2) 관리면적 : 76,538.8㎡
3) 난방방식 : 지역난방(소규모 열병합발전 CES에서 공급)
4) 관리범위 : 주상복합아파트 51층 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일체
※ 부대시설 - 헬스장, 골프연습장, 남·여사우나, 대연회장, 실내놀이터,
코인세탁실, 노래방, 보육시설, 경로당, 다목적홀, 요가실,
영화감상실, 주민전시실, 게스트하우스(3개실), 북카페, 독 서실, 주부취미실, 실내정원 등
5) 관리인원 : 총 11명 (생활문화지원실장 포함 관리3명, 시설6명, 커뮤니티2명)
2. 경비 및 청소 운영방법 : 별도 위탁운영
3. 계약기간 : 2018. 1. 1. ~ 2019. 12. 31. (2년)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주택관리업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3개 이상 관리 실 적이 있는 주택관리업자
6.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목록순으로 제출)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참가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① 시․군․구 발행 관리실적증명서 1부
② 3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3개 이상 관리실적증명서 1부.
(공동주택의 세대수, 층수, 단지연락처 반드시 명기)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붙임3)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시.군.구 등 관할행정처 발행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사본 1부.
③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④ 장비 보유현황 1부.(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서류)
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50층 이상 초고층 및 30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공동주택의 세대수 구분표기, 층수, 단지연락처 반드시 명기)
⑥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⑦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1부.(관리운영계획서에 포함 가능)
사. 입찰서 (별도 밀봉제출)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작성한 입찰서(붙 임1) 및 산출내역서(붙임2)를 밀봉하여 제출한다.
② 입찰서상 입찰가격은 월간 도급인건비와 부대비용, 기업이윤 등을 합산(원단위 미 만은 절사)하여 계약기간의 총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③ 인건비는 고용노동부고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산출하고, 착오 등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관리업체가 부담한다. 단, 계약기간 중 고용노동부고시로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인 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
아. 입찰보증금 (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제출)
-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7. 입찰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마감 : 2017년 12월 12일( 화 ) 18:00시까지
(직접제출, 우편접수 가능하며 마감시한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함)
나. 서류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생활문화지원실
8. 주택관리업자 선정
가. 제출서류심사 및 평가
① 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 ) 17:00 시
② 장소 : 당아파트 대연회장
③ 심사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 식에 따라 점수 부여
④ 평가 :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상생발전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하여 적격심사 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개찰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 ) 18:00시
② 장소 : 당아파트 대연회장
③ 개찰 : 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 개찰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함.
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①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종합점 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② 만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 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별도통지)
③ 낙찰된 주택관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응찰한 경우, 입찰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금품제공 등 로비사 실이 있을 경우 낙찰자결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무효로 처리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다. 입찰무효 시에는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알린다.
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 가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업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02-3667-9001)로 문의.
*붙임 1. 입찰서
2. 산출내역서
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2017년 12월 1일
신도림디큐브시티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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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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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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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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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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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디큐브시티 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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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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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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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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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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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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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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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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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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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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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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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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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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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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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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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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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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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디큐브시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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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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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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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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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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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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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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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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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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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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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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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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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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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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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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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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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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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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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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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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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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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방문지도 및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회사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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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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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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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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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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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간 도급금액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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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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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총액 (월간도급금액×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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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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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각 항목의 월간금액을 무표시 또는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2. “1)월간 도급금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함.
3. “2)입찰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붙임1]입찰서상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함.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4. 본 산출내역서에는 월간 도급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한다.
2017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인)
신도림 디큐브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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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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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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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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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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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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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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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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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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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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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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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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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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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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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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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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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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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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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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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 A2-, A3+, A3°, A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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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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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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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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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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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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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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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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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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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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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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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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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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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 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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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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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과 ~ 4건 이하 / 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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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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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초과 ~ 6건 이하 / 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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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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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초과 ~ 8건 이하 / 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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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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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초과 / 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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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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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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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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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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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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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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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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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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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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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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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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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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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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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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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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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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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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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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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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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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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8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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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6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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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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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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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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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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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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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
|
|
4
|
양호(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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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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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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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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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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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호(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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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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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미흡(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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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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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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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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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5
|
|
27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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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순위(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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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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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4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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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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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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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가)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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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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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자보유 제시사항>
- 건축사, 건축기사, 소방설비기사, 열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도시계획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조경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포함하여 30인 이상.
다) 장비는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대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장비보유 제시사항>
- 소음측정기, 마이크로미터, 산소절단기, 전기용접기, 연소효율측정기, 차선도색기, 누수탐지기, 균열폭측정현미경, 보행식청소장비, 탑승식청소장비, 전기마루세척기, 엔진브로워, 엔진분무기, 열풍기, 열화상카메라, 제설기,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 특고압검진기, 하수도청소기, 스팀해빙기, 가스누출측정기, 포름알데히드측정기, 전력에너지분석기, 리프트형고가사다리, 유압 식전동사다리, 전기식스팀세차기, 아스팔트절단기, 데오도라이트, 절연유내압시험기, 푸쉬풀게이지, 디지털비중계를 포함하여 50대 이상.
3. 관리실적은 10개를 상한으로 하되, 당 아파트의 특수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3개와 나머지 30층 이상의 고층 관리실적”을 기준으로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하며,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10%는 1순위, 그 다음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1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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