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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서울 ] 주택관리업자(도급)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712011031-00 공고일시 2017-12-01 16:52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도림디큐브시티 발주처 주소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지도보기
담당자 권성범 연락처 02-3667-900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2-01 16:00 입찰마감일시 2017-12-12 18:00
개찰일시 2017-12-1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도급)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도급)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신도림 디큐브시티아파트 주택관리업자(도급)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도림 디큐브시티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다. 단지현황

  1) 세 대 수 : 총 524세대

  2) 관리면적 : 76,538.8㎡

  3) 난방방식 : 지역난방(소규모 열병합발전 CES에서 공급)

  4) 관리범위 : 주상복합아파트 51층 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일체

                 ※ 부대시설 - 헬스장, 골프연습장, 남·여사우나, 대연회장, 실내놀이터,

                               코인세탁실, 노래방, 보육시설, 경로당, 다목적홀, 요가실,

                               영화감상실, 주민전시실, 게스트하우스(3개실), 북카페, 독 서실, 주부취미실, 실내정원 등

  5) 관리인원 : 총 11명 (생활문화지원실장 포함 관리3명, 시설6명, 커뮤니티2명)


2. 경비 및 청소 운영방법 : 별도 위탁운영


3. 계약기간 : 2018. 1. 1. ~ 2019. 12. 31. (2년)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주택관리업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3개 이상 관리 실 적이 있는 주택관리업자


6.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목록순으로 제출)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참가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① 시․군․구 발행 관리실적증명서 1부

     ② 3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3개 이상 관리실적증명서 1부.

        (공동주택의 세대수, 층수, 단지연락처 반드시 명기)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붙임3)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시.군.구 등 관할행정처 발행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사본 1부.

     ③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④ 장비 보유현황 1부.(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서류)

     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50층 이상 초고층 및 30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공동주택의 세대수 구분표기, 층수, 단지연락처 반드시 명기)

     ⑥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⑦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1부.(관리운영계획서에 포함 가능)


  사. 입찰서 (별도 밀봉제출)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작성한 입찰서(붙 임1) 및 산출내역서(붙임2)를 밀봉하여 제출한다.

    ② 입찰서상 입찰가격은 월간 도급인건비와 부대비용, 기업이윤 등을 합산(원단위 미 만은 절사)하여 계약기간의 총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③ 인건비는 고용노동부고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산출하고, 착오 등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관리업체가 부담한다. 단, 계약기간 중 고용노동부고시로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인 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


  아. 입찰보증금 (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제출)

      -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7. 입찰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마감 : 2017년 12월 12일( 화 ) 18:00시까지

                    (직접제출, 우편접수 가능하며 마감시한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함)

  나. 서류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생활문화지원실


8. 주택관리업자 선정

  가. 제출서류심사 및 평가

     ① 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 ) 17:00 시

     ② 장소 : 당아파트 대연회장

     ③ 심사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 식에 따라 점수 부여

     ④ 평가 :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상생발전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하여 적격심사 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개찰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 ) 18:00시

     ② 장소 : 당아파트 대연회장

     ③ 개찰 : 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 개찰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함.


  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①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종합점 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② 만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 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별도통지)

     ③ 낙찰된 주택관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응찰한 경우, 입찰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금품제공 등 로비사 실이 있을 경우 낙찰자결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무효로 처리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다. 입찰무효 시에는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알린다.

  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 가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업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02-3667-9001)로 문의.


*붙임 1. 입찰서

      2. 산출내역서

      3.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2017년  12월 1일


신도림디큐브시티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신도림디큐브시티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도림디큐브시티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2]

산 출 내 역 서


항 목

세부내역

월간금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 기본급,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합계액

원/월

 

2. 간접인건비

-. 4대 보험 합계액

원/월

 

3. 제경비

-.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 합계액

원/월

 

4. 일반관리비

-. 사업장 방문지도 및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회사 제비용

원/월

 

5. 기업이윤

-. 관리회사 기업이윤

원/월

 

1)월간 도급금액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단위 미만 절사

2)입찰총액 (월간도급금액×24개월)

 

부가가치세

제외


 유의사항

1. 각 항목의 월간금액을 무표시 또는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2. “1)월간 도급금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함.

3. “2)입찰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붙임1]입찰서상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함.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4. 본 산출내역서에는 월간 도급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한다.



2017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인)



신도림 디큐브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A1, A2+,
A2°, A2-,
A3+, A3°,
A3-, 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 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 / 50,000세대

 

 

 

 

 

 

12

 2건 초과 ~ 4건 이하 / 50,000세대

 

 

 

 

 

9

 4건 초과 ~ 6건 이하 / 50,000세대

 

 

 

 

 

6

 6건 초과 ~ 8건 이하 / 50,000세대

 

 

 

 

 

3

 8건 초과 / 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비고2-나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비고2-다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비고3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비고

4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5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 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가)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자보유 제시사항>

      - 건축사, 건축기사, 소방설비기사, 열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도시계획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조경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포함하여 30인 이상.

  다) 장비는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대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장비보유 제시사항>

      - 소음측정기, 마이크로미터, 산소절단기, 전기용접기, 연소효율측정기, 차선도색기, 누수탐지기, 균열폭측정현미경, 보행식청소장비, 탑승식청소장비, 전기마루세척기, 엔진브로워, 엔진분무기, 열풍기, 열화상카메라, 제설기,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 특고압검진기, 하수도청소기, 스팀해빙기, 가스누출측정기, 포름알데히드측정기, 전력에너지분석기, 리프트형고가사다리, 유압 식전동사다리, 전기식스팀세차기, 아스팔트절단기, 데오도라이트, 절연유내압시험기, 푸쉬풀게이지, 디지털비중계를 포함하여 50대 이상.

3. 관리실적은 10개를 상한으로 하되, 당 아파트의 특수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3개와 나머지 30층 이상의 고층 관리실적”을 기준으로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하며,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10%는 1순위, 그 다음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1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