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청구전원타운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45
다. 단지규모 : 6개동(복도식 2개동, 계단식 4개동) 678세대 (관리면적74,883.36㎡)
지하주차장 4개소( 208대 주차 )
2. 입찰내용
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결과 지적사항(▶현장설명회시 지급) 보수공사(2017. 12. 20까지)
나. 소방서 제출-확인 시 이상이 없어야 함(하자보수기간 2년)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일반경쟁입찰/최저낙찰제/전자입찰-kg2b통합전자조달시스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 현·설시 공사내용 지급함)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소방시설관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공사계획서 1부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5%이상) 각 1부 : kg2b전자입찰을 통해
첨부파일 상태로 제출 www.kg2b.com
6.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가. 현장설명회 : 2017년 12월 06일(수) 14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입찰마감일시 : 2017년 12월 11일(월) 18:00
다. 서류제출방법
1) 제출서류 ‘가 ~ 마’는 입찰마감일시까지 도착분(우편 또는 방문)
2) 제출서류 ‘바’ 항은 전자입찰-첨부파일(kg2b통합전자조달시스템)로 제출
라. 개찰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 18시 이후 입찰담당(P/C) 및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선정방법 : 최저낙찰제(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6-943호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자에게는 유선(전화,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나.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시 하자이행보증증권(10%, 2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6-943호를 준용한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3-216-2491) 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2월 01일
청구전원타운입주자대표회장
◈ 입찰관련 참고사항 ◈
※ 아래 사항은 사업자 선정 공고 참고사항으로 추가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치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개정 2016.12.30)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실적증명 해당협회 발행분)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제29조(계약체결) ①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31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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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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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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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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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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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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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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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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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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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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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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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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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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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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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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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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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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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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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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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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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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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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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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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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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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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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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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