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산호 한양 아파트
나. 소재지 : 대구시 북구 대천로 7길 40 (읍내동 1351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768세대 (승강기 15대)
라. 건축 연면적 : 61,679 ㎡
2. 입찰 내용
가. 청소 인원 : 7명 (7개동) (반장 수당 50,000원)
나. 계약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년간)
다. 근무 시간 : 평 일 : 09:00 ~ 15:30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 : 09:00 ~ 12:00 (휴게시간 30분)
라. 청소 범위 : 공동현관, 계단, 복도, 유리창, 난간 대, 승강기 내.외부, 우편함,
공동화장실등 기타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사항
마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조건
1)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2) 인건비는 1인별 용역비, 월간 용역비, 연간 용역비를 산출하여 기재 할것
3) 직접 노무비는 기본급, 야간수당, 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순으로 작성하며
우측 비고란에 산출 내역서를 기재할 것
4) 직접 노무비 산출방법 및 지급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입찰대상에서 제외 됨
5) 간접 노무비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순으로
작성하며, 우측의 비고란에 산출내역 및 적용요율을 명확히 기재할 것
6) 임금은 2018년도 기준 최저시급 이상 적용, 모든 항목 100%적용 산출,
4대보험 중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매월 실제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함
7) 피복비 및 장구비 기업이윤 등 기타 제 경비는 상세히 명기할 것
3.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 제26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청소업 허가업체로 납입자본금 1억 이상 업체
다 영업책임배상 보험 1억 이상 가입 업체 및 4대보헙 가입 업체
라 청소용역업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청소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의 경우 입찰대리인 위임장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바 회사 소개서(장비보유등) 및 청소 관리운영계획서 각1부
사. 실적 증명서 (단지명,세대수,전화번호,계약기간 기재된 단지 확인 필한 서류) 각1부
아.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 전자제출
자.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전자제출
차. 행정처분 확인서 및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각 1부
※ 제출서류 (아,자)는 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기타서류는 관리사무소로 제출
6. 서류접수 및 개찰 (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 2017년 12월 11일 (월) 18:00
나. 개찰일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8:00 (동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접수처 및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 방법 :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와
견적금액 검토 후 적격 심사표에 의한 최고점수 받은 업체를 선정 통보 예정
7. 입찰의 무효
가.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발주자 측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다. 낙찰 후 발주자 측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담합 또는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3년간 당 아파트와
입찰 및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반드시 낙찰업체가 직접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일체의 재도급 행위를 금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청소관리운영 계획서 및 제반업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 파기등 제재를 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323-1779)로 문의 바람
2017년 1월 30일
산호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