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우림필유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 서구 완정로 34번길 29 (마전동)
3) 단지규모 : 9개동, 429세대 (관리비부과면적 : 58,199㎡)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경비.청소 : 별도 용역관리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 적격 심사제(별지 적격심사평가표 적용)
3. 계약기간 : 2018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2년간)
4. 입찰 참가 자격
가.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1,000세대 이상인 단일단지 10개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입찰서 각1부(별도밀봉)
1)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서류 포함) 1부
2)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4)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 각 1부
4) 장비보유현황 각 1부
5) 관리실적 증명서 및 완료실적 증명서 각 1부
가) 관리실적 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시.군.구발급)
나) 완료실적증면서 각 1부(입주자대표회장 날인된 완료실적증명서 사본)
6)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평가 기준
가. 기술자는 10인 이상 확보 시 10점 만점으로 하고, 인정기술자 및 입증방법은 아래와 같 다.
1) 인정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2) 입증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 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
나. 장비는 10대이상 확보시 10점 만점으로 하고, 인정장비 및 입증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인정 장비 : 소음측정기, 전기용접기, 차선도색기, 보행식청소장비, 탑승식청소장비, 콘크 리트강도측정기, 특고압검진기, 고압세척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 정기, 유압식사다리, 열효율측정기, 에어콤퓨레샤, 열화상카메라, 산소용접기세트, 예초 기, 배관탐지기, 고속절단기, 조도계, 가스측정기.
2) 입증 방법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
7.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제출서류 마감 일시 : 2017년 12월 11일 18:00까지
나. 제출서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7년 12월 14 일 19:00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입찰가격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 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나. 월간금액은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당 단가에 관리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각 항목별 단가는 1원미만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숫자로만 표기하여야 한다.
다.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산출 시 소수점이 있는 경우, 각 항목의 합계액에서 절사한 금액으 로 산출한다.
9. 입찰 보증금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이체내역서) 또는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에 동봉(현금의 경우 : 국민은행 : 282401-04-107331 예금주 : 우림필유아파트입주자대표회로 계좌이체)
다. 납부기한 : 제출서류 마감일시와 동일
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10. 입찰무효
가. 선정지침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유선, 문자, 이메일 등)
11. 기타사항
가. 관리사무소 직원 고용승계는 동대표회의에 따른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이 취소되며, 계약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사.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69-3870)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세부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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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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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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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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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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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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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소수점이하는 절사 합니다,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2017년 월 일
우림필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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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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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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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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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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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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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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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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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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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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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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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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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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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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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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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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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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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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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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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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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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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필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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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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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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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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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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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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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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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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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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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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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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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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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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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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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인사, 노무, 기술 업무지원
|
인사, 노무, 기술 업무지원
|
|
|
|
3
|
법률자문 지원비
|
기타 법률 자문지원
|
|
|
|
4
|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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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기업이윤
|
기업이윤
|
|
|
|
6
|
|
|
|
|
|
7
|
|
|
|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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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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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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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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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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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위탁관리수수료 ₩ 원 × 개월
|
원
|
※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산출방법은 공고문에 따릅니다.
2017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우림필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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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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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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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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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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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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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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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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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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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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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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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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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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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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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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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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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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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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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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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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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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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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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1만세대당 4~5건
|
|
|
|
|
|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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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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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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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6~9개 단지
|
|
|
|
|
|
|
|
4
|
2~5개 단지
|
|
|
|
|
|
|
|
1
|
1개 단지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
◎
|
입찰공고명
|
:
|
|
|
◎
|
입찰참가자(업체)명
|
:
|
|
|
◎
|
대표자명
|
:
|
|
|
◎
|
연락처
|
:
|
|
|
순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 가 점 수
|
비 고
|
|
1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
|
|
|
|
2
|
행정처분 건수
|
건
|
|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10,000
행정기관발행 총 관리세대수
|
|
3
|
기술인력
|
명
|
|
|
|
4
|
장비보유
|
대
|
|
|
|
5
|
완료실적
|
개 단지
|
|
행정기관발행실적
( 세대)
|
|
합계
|
|
|
|
|
□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자(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서류의 맨 앞장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2017.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우림필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