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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711281009-00 공고일시 2017-11-28 11:27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천삼익3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4-3 삼익3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손도식 연락처 032-342-631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1-28 11:00 입찰마감일시 2017-12-11 18:00
개찰일시 2017-12-19 2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입찰.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익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4

   3) 단지규모 : 11개동 682세대(관리면적: 68,097㎡)

   4) 승 강 기 : 엘지산전(주)DP기종(8인승) 23대

   2.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내역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2) 계약방식 : 단순유지보수계약

   3) 계약기간 : 2018. 01. 01. ~ 2018. 06. 30.(6개월, 단 승강기 교체시 계약해지함)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5. 현장설명회 : 2017년 12월 04일(월요일) 오전 11:00, 장소 : 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반드시 순서대로 제출 바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유지관리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입찰공고일 현재).

   -장비보유현황(입찰마감일 현재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완료 실적-단지명,기종,대수,연락처 기재) 1부.

   5)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1부.(동일기종(엘지산전(주) DP) 승강기현황 별도 제출)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별도 밀봉)

   8)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별도밀봉) 각 1부.

   7. 서류제출 마감 및 낙찰자 선정

   1) 서류마감 : 2017년 12월 11일(월요일) 18: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요일) 20:00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결정함.

   8. 기타사항

   1) 고장이나 비상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 업체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3)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이나 문자 통보한다.

   4) 업체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342-6310)로 문의바람.


2017. 11. 28.

삼익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승강기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 출 서 류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시 필요 기술자 이상 보유 시 만점- 입찰 공고일 현재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

자료 제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최근3년 관리완료 실적

* 관리주체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승강기유지관리 등록 시 필요장비

이상 보유 시 만점-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검교정확인서 등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사업제안서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 찰 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요건 충족 시 모두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유 인정항목 :서류제출 마감일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용역이 완료된 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 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