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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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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긴 정 [충남 ] 재활용업체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11271033-00 공고일시 2017-11-27 17:00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이지더원7단지 발주처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77이지더원7단지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박영석 연락처 041-549-679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입찰 -> 직접입찰 체크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1-27 16:00 입찰마감일시 2017-12-04 18:00
개찰일시 2017-12-04 18: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별첨14- 재활용수거업체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별첨14>

           재활용품 수거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단지개요

 1)단 지 명: 이지더원7단지아파트

 2)단지규모: 6개동 420세대(관리면적:43,910.5822㎡)

 3)단지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 북로 68


2.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3.사업계획

 ① 계약기간 : 2017년 11월30일~2018년 11월29일

              (입주단지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계약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 됨)

 ⓶ 수 거 일 :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2회(요일은 사전 협의 조정 가능)

 ⓷ 무상제공 : 재활용 수거용 물품(수거함,마대걸이,마대 등)

 ⓸ 대상품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 및 헌옷,이불,신발 등)

 ⓹ 계약금액 : 총액선납(협의에 의해 1년납 가능)


4. 입찰 참가 자격

   ⓵ 국토교통부고시 2016-943호 제26조 제⓵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


5.제출서류

  ⓵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⓶ 사업자 등록증 및 재활용 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⓷ 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⓸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⓹ 집게차 등 장비보유(차량등록증 제출) 현황 1부

  ⓺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⓻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이상 현금,공제증권 제출)

  ⓼ 산출내역서

   

   ※ ⓻항 및 ⓼항은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6. 서류 접수 및 장소

   ⓵ 서류 접수 : 2017년 12월 04일 18시(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⓶ 접수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 남로 77

                  이지더원 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⓷ 개찰 일시 : 2017년 12월 04일 18시 이후


7.낙찰 방법

  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하며, 상기사 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사항은 에이원서비스에서 결정


8. 기타 사항

  ⓵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3능 적용한다.

  ⓶ 낙찰자는 에이원서비스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이며,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⓷ 낙찰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⓸ 계약 후라도 허위 또는 담합으로 인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입찰보증금 및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⓹ 낙찰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⓺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⓻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549-6797)로 문의





                                 2017년 11월 27일


               이지더원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재활용 분리수거업체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BB~A 등급이상)

 

 

 

 

 

 

14.5

 비고 배점표(BB-등급 이상)

 

 

 

 

 

14

 비고 배점표 (B등급)

 

 

 

 

 

11

 비고 배점표(C C C +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고가)

 

 

 

 

 

 

24

 2순위

 

 

 

 

 

18

 3순위

 

 

 

 

 

12

 4순위

 

 

 

 

 

 6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 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