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괴안동 삼익3차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4
(3) 단지규모 : 11개동 682세대(관리면적;68,097㎡)
2. 입찰 세부내용
(1) 업체 선정후 10일 이내에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12개월분) 일시불 선납 할 수 있는 업체.
(2) 의류 및 신발ㆍ가방ㆍ커텐ㆍ인형ㆍ이불ㆍ침대커버 품목 등을 재활용품 일체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3) 의류수거함은 단지 내 지정장소에 낙찰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
(4) 재활용 전 품목(스티로폼 포함)을 주1회(매주 화요일 오전) 수거할 수 있는 업체
3. 입찰종류/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계약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5. 참가자격 및 입찰조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수집, 운반 신고 또는 허가업체
6.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수집, 운반)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실적증명서 (계약기간, 전화번호 기재)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장비보유, 인력현황 및 재활용품수거 계획서 각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별도밀봉
(8) 입찰서(부가세별도 연간 총금액으로 작성) 별도 밀봉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9조(제출서류) 일체
7.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1) 서류제출 및 입찰마감일시 : 2017년 12월 07일(목) 18시까지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제출
(2) 개찰일시 및 장소: 2017년 12월 19일(화) 20:00 이후 /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타사항
(1)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또한 낙찰업체가 제3 자에게 권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무효 처리되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2)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함.
(3)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실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10%)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342-631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년 11월 27일
삼익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재활용품수거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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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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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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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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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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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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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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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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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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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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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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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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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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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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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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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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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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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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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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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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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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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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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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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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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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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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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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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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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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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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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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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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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필요 기술자 이상 보유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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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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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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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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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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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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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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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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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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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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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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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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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최근3년 관리완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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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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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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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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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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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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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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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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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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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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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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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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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시 필요장비이상 보유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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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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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
|
6
|
3순위(4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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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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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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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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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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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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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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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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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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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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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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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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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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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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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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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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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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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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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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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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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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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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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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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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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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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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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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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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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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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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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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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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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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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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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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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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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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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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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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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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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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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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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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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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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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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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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요건 충족 시 모두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유 인정항목 :서류제출 마감일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용역이 완료된 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 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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