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
2.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 소방 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공사
나. 소 재 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다. 단지규모 : 16개동 중 15층 6개동, 20층 10개동. 관리면적 178,678㎡
3. 입찰 사항
가. 소방 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
※지적사항 상세내역은 첨부 파일 확인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방문 바람 .
나. 관할 소방서에 보수완료 보고 및 완료검사 책임 입회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 26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로서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소방시설전문공사업 면허소지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 27조(제출서류) 각 호의 서류.
나. 견적서(부가세를 제외한 세부항목 및 산출내역 구분 작성) - kg2b에 등록
다.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kg2b에 등록
라. 시방서 및 공사작업계획서 각 1부
마.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
7.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 현장설명: 없음.
나. 서류등록: 2017년 11월 27일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유효) 관리사무소
다. 이미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확인증 등은 유효기간
확인(기간이 지난 경우 별도 제출 요함) 투찰은 반드시 다시 해야 함.
8.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11월 27일 19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후 업체 선정
9. 기타 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 있을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 및 계약 체결은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시공 및 준공은 관련법에 따르며 일체 서류는 해당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라. 낙찰업체는 본 입찰에 대한 권리를 양도, 하청,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마. 낙찰된 업체는 본 공사를 2017년 12월 14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바. 마감시간까지 입찰서가 kg2b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바.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 848-4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3일
신대방우성아파트관리사무소장
첨부 파일 참조하시고 입찰서는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 [별지제1호서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