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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천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1711221029-00 공고일시 2017-11-22 17:19
공고구분 기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계산주공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 지도보기
담당자 홍영희 연락처 032-543-716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1-22 17:00 입찰마감일시 2017-12-04 18:00
개찰일시 2017-12-04 2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계산주공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42번길 3

  다. 단지규모 : 7개동 1,140세대(69,77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년)

  나.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매주 1회이상 전량 수거

  다. 수거용기, 마대등 재활용품 수거관련 부대비용 일체를 무상 제공할 것.

  라. 계약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금 5개월분 보증금 예치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로 재활용품을 직접 운반처리 가능한 업체

  다. 관계법령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처리신고 증명을 득한 업체

  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단일단지 500세대이상 아파트 수거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라. 재활용품 수거 관련 신고증,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1부

     3)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부

     4) 관리실적증명서 1부 (최근3년간 완료실적,연락처 명기)

     5) 사업제안서(재활용품 수거계획서 포함) 1부

     6)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 제증서 또는 보증서) 각 1부 (별도밀봉제출)

6.서류제출 및 개찰

  가. 접수마감 및 장소 : 2017. 12월 4일 18:00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12월 4일 20:00입주자대표회의실(변경될수 있음)

 7.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 후 개별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가자격 제외함(대금미납 및 중도포기,권리양도등)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계약무효 처리함.

  라.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마. 무효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입찰자에게 유선(전화,문자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함

  바. 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함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등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43-7160)로 문의 바람

 

2017. 11.22

 

계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

 

 

 

 

 

 

18

 3순위

 

 

 

 

 

 

12

 4순위

 

 

 

 

 

 

 6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계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