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용상현대아파트(14개동 1533세대)
나. 소재지 : 경북 안동시 길주길 101-12
2. 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나. 청소용역 허가업체
3.입찰내용
가. 계약기간 : 2018.01.01~2018.12.31
나. 청소인원 : 7 명
다. 근무시간 : 평일 : 7시간(09:00~17:00), 토요일 : 3시간(09:00~12:00), 휴게시간 1시간
4.청소용역 범위
1) 내부 : 현관, 계단, 복도 및 계단 유리창, 논슬립, 승강기 내⦁외부, 우편함, 소화전함
2) 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하는 청소관련 업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청소용역업관련 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개인은 인감증명)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마. 입찰서[별첨],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별첨], 입찰보증금 각 1부(마는 www.kg2b.com에 전자입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의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 가∼라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마는 www.kg2b.com에 전자입찰.
6. 입찰시 주의사항
가. 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의 연간 용역비 총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반드시 첨부된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기준 미 준수업체는 무효처리함)
나. 임금은 2018년도 기준 최저시급이상 적용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최저임금 보전액)이 있으면 차감 후 계약.
7. 접수마감 및 개찰일정
가. 서류접수 : 2017 년 11월 28일 18:00 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 : 2017년 11월 29일 10시. 관리사무소
다. 입찰종류 : 최저가 전자 입찰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선정지침에 따름.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함.
다. 인건비, 4대보험 등은 법적규정을 준수할 것(모든 인건비, 4대보험은 실비정산 한다)
라. 업체가 사업진행 중 청소에 필요한 용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마. 현재 청소하던 업체는 관리가 잘 안되고 청소용품 조달이 몇 달식 조달치 못했으므로
이번 입찰에서 배제 한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바.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조치.
사.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후 제출한 운영계획서 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 함.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자.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54-821-0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 11 . 21 .
용상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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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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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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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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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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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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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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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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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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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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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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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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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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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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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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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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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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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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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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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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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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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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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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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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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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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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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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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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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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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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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미화원 7명
(평일7시간, 토3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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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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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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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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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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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근로시간( 196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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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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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 월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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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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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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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7)×15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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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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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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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직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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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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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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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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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③)×법정기본요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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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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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③)×법정기본요율(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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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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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정기본요율(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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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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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③)×법정기본요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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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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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③)×법정기본요율(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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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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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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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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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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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계+간접노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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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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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 ×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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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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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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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비용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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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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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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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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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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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비용합계×인원수)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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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1. 직접인건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
2. 5대 보험은 인원전원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산출 할 것.
3. 최저임금 및 5대 보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갱신함.
4. 모든 항목당 금액은 1원까지 계산(소숫점이상 절상)하고 마지막 월 용역금액에서
백단위 절삭(천원단위 표시)
5. 모든 항목 당 금액이 “0원”이나 계산방식 및 결과가 오류인 경우는 무효 처리함.
6. 국민연금은 미 해당자 금액은 매월 청구금액에서 차감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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