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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서울 ]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1711211006-00 공고일시 2017-11-21 11:15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은평뉴타운기자촌11단지 발주처 주소 서울 은평구 연서로46길 7은평뉴타운기자촌11단지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호태 연락처 02-359-296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1-21 11:00 입찰마감일시 2017-12-01 18:00
개찰일시 2017-12-07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뉴타운 청소입찰서.hwp
청소 산출내역서.hwp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사업자 선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은평뉴타운 기자촌11단지아파트

  2) 단지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46길 7 (진관동)

  3) 단지규모 : 총 426세대, 10개동, 관리면적 67,304.46㎡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청소인원 : 총 4명 (남자 1명 , 여자 3명)

  2) 근무시간 : 평일 5시간 30분(월~금)

  3) 청소범위 : ①공용부분 전체

               ②계단·복도 대청소 (연1회 기계식청소)

               ③지하주차장 대청소(연2회 탑승형 습식 청소차에 의한 대청소)

  4) 계약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2) 낙찰 (선정) 방법 : 유효한 입찰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6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의한 최고득점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업체일 것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2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제한사항 증빙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용역 실적증명서

  


  4) 적격심사제 평가세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라. 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구입 영수증(임대의 경우도 원소유자 구입영수증 첨부)

      마. 사업제안서(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서 1부

  5)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 (별도 밀봉 제출)

      가. 입찰서(별첨1)

      나. 산출내역서(별첨2)

      다. 입찰보증금


6. 입찰에 관한 사항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7년 12월 1일(금) 18시까지 도착분(우편 및 방문접수)

    2)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일시와 장소

    1) 개찰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20시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입주자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산출내역서는 붙임의 산출 내역서와 다름이 없도록 산출할 것.

 2)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산출내역서와 다름없이 1년간의 총금액을 표기할 것.

 3) 산출내역서 작성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산출내역서 대로

    100%지급함을 전제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산출상세내역서와 다른

    입찰자는 입찰에서 제외함.

 4) 근무시간은 평일 09:00~16:00 (휴게시간1.5시간)

 5)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및 4대보험은 100%를 적용 산출하고,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 은 대상자 발생 시 청구하며, 4대 보험은 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적용요율 증명 서류(급여 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별도 청구함.

 6) 입찰서류는 반드시 위 5번(제출서류)의 순서대로 편철할 것.(위반시 제안서 평가감점)

 7) 모든 적격심사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는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8)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을 준용함.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름.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은 유선, 팩스 등으로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업체선정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에도 무효화 함.

  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59-2961)로 전화 바람.


     별 첨 1 : 입찰서 1부

     별 첨 2 :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17년 11월 21일



은평뉴타운 기자촌1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첨3]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적격심사시 세부배점간격 및 항목별 평가등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