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사업자 선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은평뉴타운 기자촌11단지아파트
2) 단지주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46길 7 (진관동)
3) 단지규모 : 총 426세대, 10개동, 관리면적 67,304.46㎡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청소인원 : 총 4명 (남자 1명 , 여자 3명)
2) 근무시간 : 평일 5시간 30분(월~금)
3) 청소범위 : ①공용부분 전체
②계단·복도 대청소 (연1회 기계식청소)
③지하주차장 대청소(연2회 탑승형 습식 청소차에 의한 대청소)
4) 계약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2) 낙찰 (선정) 방법 : 유효한 입찰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6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의한 최고득점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업체일 것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2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제한사항 증빙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용역 실적증명서
4) 적격심사제 평가세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라. 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구입 영수증(임대의 경우도 원소유자 구입영수증 첨부)
마. 사업제안서(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서 1부
5) 입찰서,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 (별도 밀봉 제출)
가. 입찰서(별첨1)
나. 산출내역서(별첨2)
다. 입찰보증금
6. 입찰에 관한 사항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7년 12월 1일(금) 18시까지 도착분(우편 및 방문접수)
2)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일시와 장소
1) 개찰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20시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입주자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산출내역서는 붙임의 산출 내역서와 다름이 없도록 산출할 것.
2)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산출내역서와 다름없이 1년간의 총금액을 표기할 것.
3) 산출내역서 작성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산출내역서 대로
100%지급함을 전제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산출상세내역서와 다른
입찰자는 입찰에서 제외함.
4) 근무시간은 평일 09:00~16:00 (휴게시간1.5시간)
5)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및 4대보험은 100%를 적용 산출하고,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 은 대상자 발생 시 청구하며, 4대 보험은 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적용요율 증명 서류(급여 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별도 청구함.
6) 입찰서류는 반드시 위 5번(제출서류)의 순서대로 편철할 것.(위반시 제안서 평가감점)
7) 모든 적격심사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는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8)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을 준용함.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름.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은 유선, 팩스 등으로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업체선정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에도 무효화 함.
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59-2961)로 전화 바람.
별 첨 1 : 입찰서 1부
별 첨 2 :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17년 11월 21일
은평뉴타운 기자촌1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첨3]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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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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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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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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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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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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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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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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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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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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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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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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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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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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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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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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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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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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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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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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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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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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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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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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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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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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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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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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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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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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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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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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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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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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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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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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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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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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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 ~ 8건
|
|
|
|
|
|
6
|
8 ~ 7건
|
|
|
|
|
|
4
|
6 ~ 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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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순위(20%)
|
|
|
|
|
|
18
|
3순위(40%)
|
|
|
|
|
|
12
|
4순위(20%)
|
|
|
|
|
|
6
|
5순위(20%)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적격심사시 세부배점간격 및 항목별 평가등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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