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향촌휴1(입)제17 - 135호
난방배관 보호청정제(약품)투입 업체선정 입찰공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향촌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난방배관 보호청정제(약품)투입
나. 용역개요
1)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1115-1번지 향촌휴먼시아1단지
(도로명) : 인천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 1단지
2)단지규모 : 연면적 :442.972.72㎡, 관리비부과면적:320,588.371㎡
대지면적:147,791.7㎡ 공동주택 3.208세대(38개동)
3)용역내역 :
가) 난방배관 보호청정제(약품) 납품
* 품질인증 Q마크를 획득한 제품
* 제품생산·공급하는 품질경영 ISO 9001획득한 제조사 제품
나) 투입량 : 4,360kg
다) 반기별 난방 수 수질분석 : 년 2회 8개 항목 이상 실시 조건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나.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제
3.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의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품질인증 Q마크를 획득한 제품
3) 제품생산·공급하는 품질경영 ISO 9001획득한 제조사 제품
4)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납품 실적
4.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접수 요망)
제2016-943호의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에 따라
가. 기본서류
1) 회사 지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판매점 및 대리점인증서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나. 적격심사 서류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적격심사제 해당 함.)
1) 약품 시험성적서 사본1부
2) 최근 3년간(2015년 이후)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납품실적증명서 원본제출
3) 품질인증 Q 마크 획득 증명서 사본 1부
4) 제품생산·공급하는 품질경영 ISO 9001획득한 증명서 사본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6)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7) 생산물(제조품) 배상 책임 보험 10억 이상가입 증명서 사본 1부
다. 별도밀봉 제출서류
1) 입찰서(부가세 별도표기) 및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 - 현금 또는 증권)
2) 견적서 1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마감 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보증서∙보증증권)을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조치 됩니다.
6. 서류접수 및 제출처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17년 11월 23일 18:00 까지(사무실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접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17년 11월 24일 19:3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개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개찰시 참관할 수 있고, 낙찰 전에는 이의 제기 할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제6조 관련)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입찰무효를 통보한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마감시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보증서보증증권)을 납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조치 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 10%의 공제증권, 보증서 중에서 계약체결 후 즉시 제출 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당 아파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담당자(032-472-17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반드시 열람 바랍니다.
2017. 11. .
향촌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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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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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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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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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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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청정제 구입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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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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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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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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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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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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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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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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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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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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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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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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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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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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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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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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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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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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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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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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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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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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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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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3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배관 청정제 구입 업체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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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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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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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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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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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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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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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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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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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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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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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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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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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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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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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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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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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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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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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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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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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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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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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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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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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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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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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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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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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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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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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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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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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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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법정기술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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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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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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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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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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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8~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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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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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7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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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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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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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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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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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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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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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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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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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법정장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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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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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1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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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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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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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8~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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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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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7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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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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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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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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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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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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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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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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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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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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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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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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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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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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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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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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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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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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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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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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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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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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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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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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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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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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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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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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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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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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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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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3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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