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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경기 ]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711081003-00 공고일시 2017-11-08 11:03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교동마을LG자이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2교동마을 LG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조진상 연락처 031-287-430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1-08 10:00 입찰마감일시 2017-11-22 18:00
개찰일시 2017-11-24 14: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1항 1호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교동마을 LG자이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2

   다. 규 모 : 세대수 - 7개동 450세대, 관리면적 – 71,397.48㎡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입 찰 명 : 교동마을 LG자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

   나. 경비인원 : 8명(반장 2명 포함 )

   다. 계약기간 : 2018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2년)

   라.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주간: 4시간 / 야간: 5시간)

   마. 업무범위 : 단지 내 경비관련 업무, 주차관리 및 기타 부가업무

   바. 월2회 이상 방문 직무교육, 결원발생 시 즉시 대체가능 하여야 함.

   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별도로 아파트 계좌에 적립 후 지급사유 발생 시 정산하여 지급.

   아. 4대 보험료 매월 실비 정산한다.


4. 입찰 종류 및 낙찰방법 등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낙찰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함.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유선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943호 제26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의 업체.

   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으로 10개 단지 이상 공동주택 경비 용역 업무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6. 입찰서 등 제출서류

 (분리하여 순서대로 편철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가. 입찰서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1) 2) 5) 밀봉하여 제출

나. 그 밖의 구비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유효기간 이내의 것)원본 각1부





다.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 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경비업 허가청 발행) 1부

    3) 경비용역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건강보험가입확인서 1부)

       4) 장비보유현황(세금계산서 및 입증서류) 1부

       5) 업무실적(완료실적)증명서 – 단지명, 세대수, 계약기간, 연락처포함 사본 1부

       6) 사업제안서 및 회사소개서 1부


7.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14일(화) 15:00, 입주자대표회의실

 

8. 서류마감, 제출방법 및 제출장소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2일(수요일), 18:00,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4일 14:00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집행.

   

9.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되는 입찰

   나. 무효인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또는 유선 통보


10. 입찰관련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다. 기타의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2.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담합, 금품로비 등의 부정한 방법이 드러난 업체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계약을 목적으로 전체 입찰가액이 최저임금과 4대 보험등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응찰하는 경우와 본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상 항목을 생략하거나 수정한 경우 심사하지 않음.

   라.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 - 287- 4308)로 문의 바람


13. 별첨

   가. 입찰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1부.

   다. 2018년 경비 용역비 산출내역서


2017년 11월 08일


교동마을 LG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교동마을 LG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BB+, BB0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함-

14.5

BB-

14

 B+,  B0,   B-

11

 CCC+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 제출-

* 제시사항 : 경비지도사 10인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증명서

-입찰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업무실적 증명원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등록증,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시사항 : 분사기(가스총)50대, 무전기50대,

              순찰차 5대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경비관리 운영계획서 평가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용역업무 수행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평가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위로 정함.

-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산출이 잘못된 경우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 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 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 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 가함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안)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단위 :원)

구 분

항    목

반장

대원

산  출 내 역

비 고

1인산출액

1인산출액

직접

노무비

①기본급

 

 

월근로시간 × 최저임금

17년도 최저임금적용

②야간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월야간근로시간×50% 

 

③직책수당

 

 

반장 2명 50,000원

 

④근로자의날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 

 

⑤연차수당적립금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 일근로시간×15÷12

실비정산

⑥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

실비정산

직접 노무비 계[㉮]

 

 

 

 

간접

노무비

⑦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3.06%

 

⑧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6.55%

 

⑨국민 연금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4.5%

실비정산

⑩ 산재 보험료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업체요율

요율표 참조

⑪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퇴직적립금)×업체요율 적용

실비정산

요율표 첨부

간접 노무비 계[㉯]

 

 

 

 

제경비

⑫피복비/장구류

 

 

1인당 월 10,000원 이상

- 피복(1년기준): 동복상하, 동잠바, 하복상하

- 장구류: 랜턴, 경봉 등

피복비는 신규피복 제공을 기준

⑬교육훈련비

 

 

1인당 월3,000원 이상

- 월2회 이상 점검 및 교육 보고

 

⑭특수건강검진비

 

 

 실비정산 산출

 

⑮복리후생비

 

 

 특별상여금(연3회)

 - 하계휴가, 명절(추석, 설) 10만원씩

 

제 경비 계[㉰]

 

 

 

기타

경비

⑯ 일반관리비

 

 

[㉮ + ㉯] × 1%이상

 

⑰ 기업이윤

 

 

[㉮ + ㉯] × 1%이상

 

기타 경비 계[㉱]

 

 

 

 

1인당 용역비(월)

 

 

 

 

월간  용역비

 

(반장1인당 용역비×2명)+

(대원1인당용역비 ×6명)

100원 단위

절사

연간 용역비(입찰금액)

 

월간합계 × 12개월

 

부 가 세

 

 0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할 수 있음

2)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별도로 아파트 계좌에 적립 후 해당자 발생 시 정산하여 지급함.

3)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자의날 특별수당 및 4대 보험은 100% 산정함.

4) 고용/산재보험은 증빙서류을 반드시 첨부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해당자에 한하여 매월 정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