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방화2-2그린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40(방화3동 839)
다. 단지현황 : 6개동 984세대, 관리면적 59,206.46㎡
2. 입찰개요
가. 계약기간 : 2018.01.1.~ 2019.12.31.(2년)
나. 경비인원 : 총 15 명(경비대원 : 13 명)
다.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9시간 : 주간 3.5 시간, 야간 5.5 시간)
라.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경비 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나. 낙찰(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8억원 이상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포함)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 : 없음(필요시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
6. 제출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리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명기)
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산재요율표 사본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바.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부
④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본 1 부
⑤ 경비운영계획서(회사소개서 포함) 1부
⑥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7. 서류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서류마감일시 : 2017년 11월 17일 18:00시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
나. 서류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0일 18:00시 이후/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단지 사정에 개찰일시 는 변경될 있으며 변경시 개별적으로 통보함)
8.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등)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2018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나.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1) 직접노무비 : 기본급, 야간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연차적립금, 퇴직적립금
(※ 주의 :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3) 제경비 : 피복비, 장구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특수건강검진비 등
(4)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5) 합계금액 : (1) + (2) + (3) + (4)
(6) 총액(계약기간동안) : (5)×계약기간
다. 월 소정근무 시간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예 : 월 소정 근로시간이
258.54시간이면, 258.6시간으로 한다. 이하 월 소정 야간근로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라.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업체 요율로 산출하여 제출한다.
마.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바.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수주만을 위한 덤핑방지와 근로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2.0% 이상 산출할 것.
사. 금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 법적기준에 미달되게 적용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견적금액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적은 무효처리 함.
아. 낙찰업체는 계약기간중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인력 감축안에 적극 임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을 변경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마. 당 아파트의 사업자등록번호(109-82-60693)이며,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문의
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사.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67-0620)로 문의 바람.
2017. 11. 7.
방화2-2그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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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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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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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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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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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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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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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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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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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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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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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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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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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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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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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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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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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2-2그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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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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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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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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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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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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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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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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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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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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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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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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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
30점
|
신용평가등급
|
15점
|
15
|
BB+,BB∘에 준하는 등급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4.5
|
BB- 에 준하는 등급
|
|
14
|
B+,B∘,B- 에 준하는 등급
|
|
11
|
CCC+ 이하
|
|
행정처분건수
|
15점
|
15
|
1건 이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
공고시 명시한 평가
배점
표에
따른 점수부여
|
|
12
|
2~3건
|
|
9
|
4~5건
|
|
6
|
6~7건
|
|
3
|
8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기술자보유
|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장비보유
|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
10점
|
10
|
10건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
|
|
8
|
8~9건
|
|
6
|
7건
|
|
4
|
5~6건
|
|
2
|
5건 미만
|
|
사업
제안
|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점
|
5
|
우수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하게 할 수 있다)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부족
|
|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
5점
|
5
|
우수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부족
|
|
입찰가격
|
30점
|
입찰가격
|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낮은순
|
|
24
|
2순위
|
|
18
|
3순위
|
|
12
|
4순위
|
|
6
|
5순위
|
|
합계
|
100점
|
|
100점
|
|
-
|
-
|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 보유는 경비지도사 4인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유는 분사기 20정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단지(1,000세대 이상 10개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당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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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 근로시간: 격일제(24시간) /
휴게: 총 9 시간(주간 3.5시간/야간 5.5시간)
|
|
구 분
|
산 출 금 액
|
산 출 근 거
|
|
경비반장
(2명)
|
경비원
( 13명 )
|
|
직접
노무비
|
1. 기 본 급
|
|
|
(24- 시간) / 2 * 365 / 12개월 * 시급
|
|
2. 야간수당
|
|
|
(8- 시간) / 2 * 365 / 12개월 * 50% * 시급
(직책수당 포함 할 것)
|
|
3. 직책수당
|
|
|
반장 직책수당 각 70,000원
|
|
소 계
|
|
|
|
|
4. 연차 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개월
|
|
5.근로자의날수당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
|
6. 퇴직적립금
|
|
|
(1+2+3+4)/12개월
|
|
직접노무비 합계
|
|
|
각 항목별 원단위 절상
|
|
간접
노무비
|
7. 건강보험료
|
|
|
(1+2+3+4) * 3.06% (법정기준)
|
|
8. 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료 * 6.55% (법정기준)
|
|
9. 국민연금
|
|
|
(1+2+3+4) * 4.5% (계약시 실비정산)
|
|
10.고용보험료
|
|
|
(1+2+3+4) * 1.1% (계약시 실비정산)
|
|
11.산재보험료
|
|
|
(1+2+3+4) * 업체 요율 적용 (건물등의 종합관리 요율)
|
|
간접노무비 합계
|
|
|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
|
제경비
|
12.피복장구비
|
|
|
1인당 월 \ 10,000 이상 / 동, 하복, 동잠바,
모자, 견장일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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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특수건강검진
|
|
|
1인당 공단수가 \ 39,000 / 12개월
|
|
14.소모품비
|
|
|
1인당 월 \ 10,000 이상 / 경비일지, 랜턴,
경적, 무전기, 전자순찰시계, 신호봉 등
|
|
15.교육훈련비
|
|
|
1인당 월 \ 20,000 이상 / 직무교육 등
|
|
16.복리후생비
|
|
|
1인당 월 \ 3,000 이상 / 명절선물,
믹스커피(개인당 15개) 등
|
|
16.일반관리비
|
|
|
1인당(직접+간접노무비 합계)× 2.0% 이상
|
|
17.기업이윤
|
|
|
1인당(직접+간접노무비 합계)× 2.0% 이상
|
|
제 경비 합계
|
|
|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
|
1인 합계
|
|
|
|
|
월간용역 총계
|
|
15명 총계
|
|
입 찰 가 액
|
|
월간 경비용역 총계 × 24개월
|
|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해야함.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제출 업체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