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자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주택관리대상물
1) 단지명 : 태영송화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60.
3) 위탁관리대상 목적물 : 4개동 27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관리면적 : 38,659.645㎡).
4) 관리인원 : 관리소장 1명, 영선주임 1명, 경리주임 1명.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6) 용역현황(별도) : 전기안전관리,경비,청소,승강기,소독,정화조관리,전산처리,소방시설관리,공시청시설관리.
3. 계약기간 : 2018-01-01 ~ 2020-12-31(3년).
4. 입찰의 방법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KG2B).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입찰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증명서 (해당 시·군·구 발행분) 1부.
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발행) 1부.
아)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법정기술인력 보유시 만점처리).
자)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장비보유증명서(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1부(법정장비 보유시 만점처리).
차)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포함) 1부.
카)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또는 보증증권).
파)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하) 기타 적격심사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7. 입찰 세부 일정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16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단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시 도착한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16일 18:00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평가위원)에서 적격
심사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최고 득점자가 2개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가 입찰업체로, 최저가 입찰업체가 복수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마)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 전화로 해당 입찰자에게 알림.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사실이 있을 경우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하거나, 입찰공고 전. 후 관리주체 또는 아파트 동대표와의 접촉시도, 금품 살포, 선물, 접대, 타사비방, 유인물 배포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 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경우 계약 후 에도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한다.
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되,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 KG2B 전자입찰로 투찰.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라)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 시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이상을 계약이행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02-6735-2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첨 1) 1부.
2.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별지 2호 서식) 1부.
2017년 11월 6일
태영송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붙임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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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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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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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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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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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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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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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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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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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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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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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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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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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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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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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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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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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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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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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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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
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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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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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1.0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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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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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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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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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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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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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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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
|
|
|
|
|
6
|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
|
|
|
|
|
3
|
8건 초과/50,000세대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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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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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 ~ 8건
|
|
|
|
|
|
6
|
8 ~ 7건
|
|
|
|
|
|
4
|
6 ~ 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4
|
2순위(20%)
|
|
|
|
|
18
|
3순위(40%)
|
|
|
|
|
12
|
4순위(20%)
|
|
|
|
|
6
|
5순위(20%)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붙임 2]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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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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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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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부가세 별도)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입찰가격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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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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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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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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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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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 견적내역
|
월간 단가
(원/m2)
|
|
1
|
법률 및 제도 관련 업무지원비
|
주택관리제도, 정책변경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
|
2
|
인사, 노무 지원비
|
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등
|
|
|
3
|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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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
|
|
4
|
기술업무 및 교육 업무지원비
|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필요장비 지원, 기타 교육훈련
|
|
|
5
|
각종 장비지원비
|
관리에 필요한 본사보유장비의 지원
|
|
|
6
|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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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
|
|
7
|
기업이윤
|
관리회사 기업이윤
|
|
|
계
|
①
|
㎡당 단가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단가
|
( )원/m2
|
|
②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① × 38,659.645㎡
|
( )원/월
|
|
③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② x 36개월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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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내역서의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및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와 낙찰을 목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특정 항목 단가를 제외시키거나 감액하여 본사 지원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내역불분명으로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4. 구분항목 금액과 전체항목 금액이 불일치 시 무효로 한다.
2017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