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청량리신현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21
3) 단지규모 : 8개동 736세대 (지상15층, 계단식, 복도식)
4) 승강기 기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TK50P(15stop)23대(단순유지보수계약)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 경쟁 입찰(직접입찰), 적격심사제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12개월을 곱한 금액(부가세별도)
3. 계약기간 : 2017.12.1 - 2018.11.30 (1년간)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의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합계
1,000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3)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된 업체
5)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순정부품 사용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2)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증명서 1부
3) 법인 임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순정부품 사용각서 1부
5) 견적서 및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밀봉하여 제출
6) 회사소개서, 승강기유지보수 관리계획서(원본) 각 1부
7)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서약서(자유양식) 1부
6. 입찰일정 및 장소
1) 입찰서류마감 : 2017.11.17(금)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접수 및 직접접수
2) 개찰 : 2017.11.20(월) 19시 대표회의 시(단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자 선정방법
견적내용 및 서류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과정에서 제외되며, 정상적인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선정기준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적격선정 후 개별 통보함
8. 기타
1) 당 아파트에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참가자격이 없는 자, 제출서류 미비(미제출)시, 담합, 부정행위 발견 시, 서류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그 자격이 상실된다.
3)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에서 결정한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60-0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7. 11. 3
청량리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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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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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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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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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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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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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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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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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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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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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청량리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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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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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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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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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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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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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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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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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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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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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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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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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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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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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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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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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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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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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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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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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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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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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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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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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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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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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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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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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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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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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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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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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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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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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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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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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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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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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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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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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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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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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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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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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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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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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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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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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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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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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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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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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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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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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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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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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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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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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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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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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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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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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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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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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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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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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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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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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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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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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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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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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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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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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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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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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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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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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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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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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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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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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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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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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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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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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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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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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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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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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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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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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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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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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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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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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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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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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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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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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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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7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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