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점검진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가좌한신휴플러스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 서구 건지로 402, 404.
3) 규 모 : 지하2층, 지상 18 ~ 25층 35개동 / 2,276세대
4) 사용검사일 : 2007년 10월 25일
5) 난방 방식 : 개별 난방
2.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전자입찰 (www.kg2b.com.)
3. 입찰에 붙이는 사함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아파트 건축물 정밀점검
2) 정밀점검 보고서 제출 및 FMS에 점검결과 입력보고
4. 참가자격
1) 국토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서류일체
2) 정밀점검계획서 - - - - - 1부
3) 입찰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①. 입찰서 :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별지 1호서식.
②.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③.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험, 공제증권)]
6. 입찰일정 안내
1) 서류제출방법 :
(1) 5번의 1)항 ~ 2)항의 제출서류는 순번대로 편철하여 마감 전 관리사무소로 제출할 것.
(2) 5번의 3)항 제출서류는 2017년 11월 7일(화) 18:00시까지 www.kg2b.com.에 제출
2) 서류접수 및 입찰마감 : 2017년 11월 7일(화) 18:00시(우편접수 시 마감 전 도착)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8일 10:00 입찰담당 PC
7. 업체선정방법 :
1) 입대표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최저가낙찰업체
2) 최저가격이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3) 선정결과는 투찰 및 개찰 장소인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공개
4)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은 유선 또는 문자로 개별통보
8.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2) 본 공고문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교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르며 본 고시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3) 선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무효처 리함.
4) 자세한 문의사항은 (☎032-571-0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0 1 7. 11. 2 .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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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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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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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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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점검
진단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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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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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공제증권 중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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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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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1.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정밀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함) 용역으로써,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 재난의 예방과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단지개요
2.1 사용검사일 : 2007년 10월 25일
2.2 사업주체 : 가좌주공1단지재건축조합 [공동사업주체∙시공자 : (주)한신공영]
2.3 단지규모 : 35개동, B2~25F, 2,276세대
2.4 건축면적 : 14,598.49 ㎡
2.5 난방방식 : 개별(LNG)
3.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3.1 공동주택 1 (1단지)
|
건축물명
|
공급면적㎡
|
세대수
|
구조
|
최고층
|
연면적㎡
|
|
101동
|
81.88
|
37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0
|
3,046.09
|
|
102동
|
81.88
|
33
|
철근콘크리트, 벽식
|
18
|
2,723.13
|
|
103동
|
81.88
|
33
|
철근콘크리트, 벽식
|
18
|
2,723.13
|
|
104동
|
94.58
|
1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9,457.90
|
|
105동
|
108.04
|
1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10,775.40
|
|
106동
|
108.04
|
38
|
철근콘크리트, 벽식
|
19
|
4,097.40
|
|
107동
|
81.88
|
94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7,673.42
|
|
108동
|
81.88
|
96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7,834.90
|
|
109동
|
81.88
|
96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7,834.90
|
|
110동
|
113.44
|
63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2
|
7,145.16
|
|
111동
|
142.80
|
46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3
|
6,569.45
|
|
112동
|
113.44
|
71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8,060.20
|
|
113동
|
142.80
|
5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7,139.95
|
|
114동
|
113.44
|
71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8,060.20
|
|
115동
|
142.80
|
5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7,139.95
|
|
계
|
|
978
|
|
|
100,281.18
|
3.2 공동주택 2 (2단지)
|
건축물명
|
공급면적㎡
|
세대수
|
구조
|
최고층
|
연면적㎡
|
|
201동
|
81.88
|
35
|
철근콘크리트, 벽식
|
19
|
2,884.61
|
|
202동
|
81.88
|
35
|
철근콘크리트, 벽식
|
19
|
2,884.61
|
|
203동
|
81.88
|
39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1
|
3,207.57
|
|
204동
|
108.04
|
38
|
철근콘크리트, 벽식
|
19
|
4,097.40
|
|
205동
|
108.04
|
1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10,775.40
|
|
206동
|
108.04
|
1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10,775.40
|
|
207동
|
81.88
|
44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2
|
3,564.40
|
|
208동
|
172.77
|
48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8,292.76
|
|
209동
|
172.77
|
48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8,292.76
|
|
210동
|
172.77
|
48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8,292.76
|
|
211동
|
113.44
|
72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8,156.94
|
|
212동
|
142.80
|
5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7,139.95
|
|
213동
|
113.44
|
72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8,156.94
|
|
214동
|
142.80
|
46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3
|
6,569.45
|
|
215동
|
113.44
|
63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2
|
7,145.16
|
|
216동
|
108.04
|
96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10,411.38
|
|
217동
|
108.04
|
96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10,411.38
|
|
218동
|
108.04
|
94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10,196.33
|
|
219동
|
94.58
|
1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25
|
9,457.90
|
|
220동
|
108.04
|
74
|
철근콘크리트, 벽식
|
19
|
7,979.75
|
|
계
|
|
1,298
|
|
|
148,692.85
|
3.3 부대∙복리시설
|
건축물명
|
용 도
|
구 조
|
최고층
|
연면적㎡
|
|
P 1
|
주차장, 정화조, 변∙발전실, 기계실
|
철근콘크리트
|
B2
|
|
|
P 2
|
주차장, 정화조, 변∙발전실, 기계실
|
철근콘크리트
|
B2
|
|
|
P 3
|
주차장, 정화조
|
철근콘크리트
|
B1
|
|
|
301동
|
관리소, 경로당, 문고, 보육시설
|
RC, 조적
|
B1~2F
|
|
|
304동
|
관리소, 경로당, 문고, 주민공동시설
|
RC, 조적
|
B1~2F
|
|
|
계
|
|
|
|
|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17년 월 일까지
4. 과업의 범위
4.1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과업항목
|
과업내용
|
|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나)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다)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라)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안전성평가
|
-필요시 별도 협의함.(선택과업)
|
|
보수․보강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보고서작성
|
-서면 및 E 보고서 작성
|
4.2 다음 각 호의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나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나.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다. 조사부위 표면청소
라.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사전 협의 사항)
5. 안전점검(정밀점검) 과업 세부내용
5.1 현황조사
건축물의 건립 년도, 누수, 주요부재의 균열 및 폭, 콘크리트의 중성화 등 현 상태와 주변여건 등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항목, 장비, 절차단계 등을 세분화한다.
5.2 자료 및 문헌조사
기존 안전진단 관련자료 및 관련기준을 근거로 균열 등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하여야하며 미흡한 부분은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
나. 파일 항타 기록지 등의 공사 관련 자료
다. 기존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관련 자료
라. 시설관리부서의 유지보수 관련자료
마. 증축 등으로 인한 당초 설계도면과 다른 변경부위 확인
바. 국내외의 건물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사. 콘크리트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아. 콘크리트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5.3 육안검사
육안에 의한 상세 외관조사는 건축물 대장, 과거보수이력,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검토한 후 조적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열화손상상태(균열, 박리, 박락, 부식, 백화, 누수, 철근노출, 변형 등)에 대해 부재별 상세 외관 조사를 도면화 하여 실태조사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제원 확인
나. 접합부 상태조사
다. 부재의 단면치수 확인
라. 건물 균열, 변형, 수평 및 수직 변위 조사
마. 콘크리트의 균열조사: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등
바. 몰탈 열화, 누수조사 및 방수 대책 강구
사. 조적부위의 모르타르상태조사
아. 마감재의 손상여부 확인
5.4 구조물의 내구성 및 성능조사
구조물의 내구성 및 구조물 성능조사는 구조물에 맞는 조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종 성능조사 시험 및 검사법
1) 내구성 및 성능조사를 위한 각종검사는 아래 나 내지 바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개소 및 빈도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주체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검사법과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협의 후 시행한다.
2) 각종 조사를 위한 현장측정 지점은 측정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조사
1) 비파괴검사법 :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조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파괴검사법 : 코어채취를 통한 검사방법 등을 사용하며 채취부위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하고 파괴 부위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균열조사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등을 각 부재별로 조사한다.
1) 균열의 폭 및 길이 측정(크랙스케일, 균열 경)
2) 측정된 균열을 자료화
3) 균열의 진행성 조사(균열게이지를 부착하여 진행성 여부 판단)
라. 철근 배근 조사
1) 배근간격, 직경조사 : 자기법(ferroscan) 또는 전자파법(RC-Radar)을 이용
2) 철근 부식도 조사 : 콘크리트 표면층의 착색 등 육안검사와 자연 전위법을 이용한 철근의 부식도를 조사한 후 합리적인 등급표에 의한 등급 평가
마. 화학적 분석
1) 중성화 시험 : 페놀프탈레인법에 의한 중성화 깊이 측정
2) 염화물시험 : 전위차적정법 및 질산은 적정법을 이용한 콘크리트내의 염소이온중량의 측정
바. 계측
각 동의 균열, 건물의 기울기, 침하, 부재의 변형 등은 계측을 실시하여 현상을 명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계측위치 및 방법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5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선택과업사항)
안전성평가는 재료시험, 외관조사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각종계측, 측정, 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가. 안전성 평가는 현재까지의 안전점검결과 그리고 계측을 통한 구조물의 침하, 기울기, 변위등 주요구조부재의 결함부분에 대한 진행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구조해석 및 부재단면 검토 시에는 시공상태(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각종조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라. 각 구조물 부재별(기둥, 슬래브, 보등)로 해석내용을 명시하여 안전도 평가 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상세 외관조사, 각종시험 및 구조검토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함부위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구조물의 안전등급지정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5.7 유지관리 방안 및 보수보강공법제시
보수대상별로 장단기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법 선정 시 건물여건, 보수비, 시공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시행 적용기준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시행규칙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7. 성과품의 제출
7.1 일반사항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2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나. e-보고서는 별도 작성하며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사.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아.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점검 및 진단 용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보고서를 사용검사일(10.25) 기준 20일전에 관리주체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여,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부록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1) 외관조사망도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과, 보수․보강이력 및 본 용역시 발견한 손상을 동일도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①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은 점선으로 본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은 실선으로 표기한다.
②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을 보수한 경우는 청색으로, 보수 안한 경우는 적색으로, 본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은 검정색으로 표기한다.
③ 손상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한다.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
7.3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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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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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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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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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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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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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보고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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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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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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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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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사항
8.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전검토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전검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범위
2) 유지관리 자료 보유현황
3) 과업의 범위
4) 재료시험 수량
나. 과업수행계획서
1)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2)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8.3 과업 착수 후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8.4 계약상대자는 전주의 투입실적 및 그 주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진단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5 계약상대자는 점검일정 및 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각종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지장물 정비 등 관리주체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요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8.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9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대비 90% 미만일 때는 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8.10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8.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주체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8.12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8.14 보수, 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5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8.16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할 시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9.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9.2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9.3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