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철산주공12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3
3) 단지규모 : 19개동 1800 세대
4) 관리면적 : 168,067㎡
5) 경비,청소 운영방식 : 용역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2017.12.1.~2020.11.30
4.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
3) 최근 3년간(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 이 있는 업
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해당 신용평가회사 발행분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5) 행정처분 확인서(해당 시청・구청 발행분)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증명서(해당 시청·구청 발행분) 1부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류( 자격증 사본 및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각 1부
8) 현재 보유한 장비현황서 및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 서 사본 각 1부
9)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10) 아파트 관리 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계획서 1부
11) 입찰서(별지 제1호) - 산출내역서 총액 기재후 밀봉 제출
12)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 밀봉제출
13) 입찰보증금(증권) 5% - 밀봉 제출
6. 서류접수 및 방법
1)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0일 18:00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마감시간까지 제출 및 도착 분 유효)
7. 참가업체의 사업제안 설명회( P. P. T ) 실시
1) 일 시 : 2017년 11월 10일 19시 (단, 시간은 단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3) 참가업체의 사업제안 설명회 순 서 : 응찰서류 접수 순
8.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7년 11월 10일 20시 이후 (참가업체의 사업제안 설명회 후)
2)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업체선정방법
1)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사실을 통보.
3) 업체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적격심사표에 따라 참가업체를 평가, 심의하여 적격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10. 기술자보유 인정항목
1)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기사(기계,전기), 조경기사, 공조냉동기사, 열관리기사, 가스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공조냉동산업기사, 소방산업기사(기계, 전기), 전기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조경기능사 중 15인 이상 만점.
11. 장비보유 인정항목
1) 고/저압 검진기, 전기용접기, 열풍기, 조도계,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누수탐지기, 엔진톱, 균열폭측정기, 탐지용카메라, 양수기, 예초기, 열효율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철근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메가테스터, 콘크리트피폭측정기, 가스누설탐지기, 수중펌프, DSLR카메라 중 15대 이상 보유시 만점.
12.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5) 낙찰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함.
6)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관리사무소 (☎ 02-2685-0127)
2017년 10 월 31 일
철산주공1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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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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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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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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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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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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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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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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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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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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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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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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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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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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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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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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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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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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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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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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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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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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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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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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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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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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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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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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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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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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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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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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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회계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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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회계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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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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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및 노사문제 자문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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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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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각 직원 교육훈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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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관리비 및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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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운용에 필요한 제비용, 회사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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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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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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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십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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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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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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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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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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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별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시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및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십원미만 금액은 절사
하여 적용한다.
2.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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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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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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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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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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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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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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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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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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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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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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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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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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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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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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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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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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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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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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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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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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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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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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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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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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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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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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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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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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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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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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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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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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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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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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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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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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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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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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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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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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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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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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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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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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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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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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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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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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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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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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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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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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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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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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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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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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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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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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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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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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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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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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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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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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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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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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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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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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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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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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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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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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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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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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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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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3순위(40%)
|
|
|
|
|
|
|
12
|
4순위(20%)
|
|
|
|
|
|
|
6
|
5순위(20%)
|
|
|
|
|
|
|
|
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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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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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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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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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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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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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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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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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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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 평가 내역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시기 바람)
|
순 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점
|
|
2
|
행정처분건수
|
( ) 건
|
( ) 점
|
|
3
|
기술자 추가보유
|
( ) 인
|
( ) 점
|
|
4
|
장 비 보 유
|
( ) 대
|
( ) 점
|
|
5
|
관 리 실 적
|
( ) 개 단지
|
완료실적 기준
|
위 평가내역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사실 확인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어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7.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