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전지작업 업체 선정 공고(안)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양벌리우림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8(양벌리우림아파트)
3) 단지규모 : 448세대, 8개동, 15층, 개별난방
4) 사업자등록번호 : 126-82-13725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 내용
1) 전정 작업 : 교목전지 및 메타스퀘어 3주전지(크레인), 벌목(잦나무등) 100주
2) 전지 부산물 즉시처리(2017년도 낙엽 포함)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관리 전문업체, 조경식재공사면허 업체 (나무병원 허가업체)
3)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4) 조경기사(또는 조경산업기사) 및 식물보호산업기사 각 1명 이상, 조경기능사 1명 이상 보유업체
5) 최근 3년간 조경실적 20개 단지 이상 총 1,500,000㎡ 이상 실적 업체
5. 입찰등록 구비서류
1) 지명원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조경건설업 또는 조경식재공사면허증,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1부
5) 조경관리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작업시방서 및 작업계획서(구체적표기)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9) 입찰서(부가세별도,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636호 별지(서식),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1) 현장설명회 일시 : 2017.10.30. 10시
2) 접수 기간 : 2017. 11. 07. 18시
3)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개찰일시 : 2017.11.07일 이후 11월 말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7.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본건과 관련하여 향응제공 및 로비 등을 시행한 업체는 배제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763-6004)
2017년 10월 23일
양벌리우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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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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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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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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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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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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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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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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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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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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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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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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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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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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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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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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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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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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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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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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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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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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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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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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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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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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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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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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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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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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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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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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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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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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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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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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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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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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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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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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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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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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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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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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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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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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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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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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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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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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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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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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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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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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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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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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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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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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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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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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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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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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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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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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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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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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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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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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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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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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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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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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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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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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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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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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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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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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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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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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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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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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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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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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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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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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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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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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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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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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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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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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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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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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