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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급수펌프교체 및 부대공사
공고번호 201710231003-00 공고일시 2017-10-23 10:15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양벌리우림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우림아파트 359번리 양벌리우림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병준 연락처 031-763-6004
기타사항 5. 현장설명회
가.일시: 2017.10.30.일(14:00 ~ 17:00)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0-23 10:00 입찰마감일시 2017-11-07 18:00
개찰일시 2017-11-07 18: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급수펌프교체 및 부대공사 입찰공고(적격심사제).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급수펌프교체 및 부대공사 입찰공고(적격심사제)

 

1. 입 찰 명 : 급수펌프교체 및 부대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양벌리우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8(양벌리우림아파트)

 다. 단지규모 : 448세대, 8개동, 15층, 개별난방

 라. 사업자등록번호 : 126-82-13725

2. 공사내용:

가. 급수펌프교체 및 부대공사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943호의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최근3년간(2014~2016)부스터펌프 설치공사 실적이 4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 업체로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현장설명회

가.일시: 2017.10.30.일(14:00 ~ 17:00) 시간엄수

 나.장소: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

 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제출서류참조)

 나.입찰서,산출내역서,입찰보증금 : 별도밀봉

 다.서류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마감 및 개찰일시

 가.2017년 11월 07일 18:00까지 관리사무소에 도착분에 한함

 나.2017년 11월 07일 18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시 결정(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8. 하자보증기간 : 3년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서류미비,누락 등 하자가 있는업체는 배제하며 허위사실.답합.

     부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애 미 계약시 낙찰은 무효로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계약업체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이행 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 하자보수보증서 (3년,1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63-6004)로 문의바람.

 2017년 10월 23일

 

양벌리우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