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전지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일반경쟁, 적격심사, 비전자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업명 : 2017년도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아파트 수목전지(강전)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상암월드컵파크7단지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92
③ 단지규모 : 17 개동 733세대, 15층, 연면적114,425㎡.
④ 작업범위
(1) 단지 내 수목 전체의 수형다듬기 및 고사목 제거 등
(2) 작업 시 발생한 부산물 및 폐목처리
(3)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확인
2.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17년 10월 25일 ~ 10월 27일 사이 일시 자유선택 개별 방문확인(10시 ~ 17시)
2) 장 소 : 관리사무소
3)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위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의 방식 : 비전자입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 1부
② 관련면허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 적격심사제 평가배점 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아래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 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 하 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4)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 계 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1부
(6) 사업제안서(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1부
2)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및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①”항과 나머지 “①” 이외에 해당하는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한다.
② 마감시한 : 2017년 11월 02일 18시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7년 11월 03일 16시
2)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회의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3)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착수일 부터 2개월간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 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①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105-82-65449)이며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현장 설명 시 내용확인 및 숙지 부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 - 374 - 9583 )로 문의 바랍니다.
2017 년 10 월 19 일
상암월드컵파크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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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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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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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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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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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전지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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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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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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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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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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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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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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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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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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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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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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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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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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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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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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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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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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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월드컵파크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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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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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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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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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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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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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1]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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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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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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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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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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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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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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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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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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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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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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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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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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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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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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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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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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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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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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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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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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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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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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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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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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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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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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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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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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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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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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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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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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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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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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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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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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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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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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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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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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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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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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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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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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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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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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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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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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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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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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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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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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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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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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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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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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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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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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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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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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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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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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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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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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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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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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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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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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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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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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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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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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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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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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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
미흡(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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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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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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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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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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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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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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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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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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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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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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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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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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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1년간 해당법령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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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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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해당공사 관련 기술자를 말한다.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기준 10인 이상 보유)
5.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은 수목전지작업과 관련된 장비를 말한다.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기준 차량포함 기계장비 10대 이상 보유)
6.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수목전지를 이행한 발주처에서 발행한 이행실적증명서 사본,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한다.(단, 발급처 연락처, 계약기간, 발급처 도장날인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업무실적 인정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 전(계약시작 전) 또는 계약이 진행 중인(계약만료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사업제안서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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