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전지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꿈마을 동아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5 (중2동, 꿈마을)
3) 단지규모 : 8개동 382세대 (관리면적: 47,342.08m)
4) 사용검사일 :1993년 12월 11일.
1) 단지내 수목 전지작업 등
2) 전지, 전정 작업 후 부산물(폐기물)은 전량수거, 반출처리 포함(단지 내 기존 전지목 포함)
3.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KG2B)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함.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각 호의 서류 일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기술인력(자격증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5) 실적증명서 (단지명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6) 공사(전지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7) 입찰서(부가세 별도, 국토부 고시 제2016-943 별지 제1호 서식),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 전자입찰/KG2B (www.kg2b.com)로 제출
8) 당 입찰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9)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서류일체(공고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참조)
6.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17년 10월 20일 (금) 14시
2)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서류 접수 및 장소
1) 접수 마감 : 2017년 10월 26일 18시 (우편접수 포함)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전자입찰 / KG2B
8.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 일시 : 2017년 10월 30일 14시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0조에 따라 선정 후 낙찰업체 별도 통보
10.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고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3을 적용한다.
3) 낙찰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4) 낙찰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5) 계약 후라도 허위 또는 담합으로 인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611-6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 16.
꿈마을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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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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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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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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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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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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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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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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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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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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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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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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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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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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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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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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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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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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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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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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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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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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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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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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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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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기업신용평가서 등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사유를 기록 제출 하여야 유효함. 다만 입찰은 유효하되, 해당 평가점수는 0
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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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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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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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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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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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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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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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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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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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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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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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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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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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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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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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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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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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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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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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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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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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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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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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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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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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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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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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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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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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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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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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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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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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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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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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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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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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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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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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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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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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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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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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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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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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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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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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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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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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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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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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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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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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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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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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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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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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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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당 아파트의 추가제안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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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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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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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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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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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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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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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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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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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
|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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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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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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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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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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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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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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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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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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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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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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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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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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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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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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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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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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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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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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