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 수거업체 선정 공고(전자입찰)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해운대 동신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217번길 7
다. 규 모 : 9개동 676세대 (83,470㎡)
2. 계약조건
가. 수거물품 : 헌옷 류 (헌옷. 신발, 인형 등)
나. 수거회수 : 주 1회 수거 (수시요청 시 수거할 수 있는 업체)
다. 결재조건 :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약과 동시에 선 입금
라. 계약기간 : 2017. 12. 01 ~ 2018. 11. 30.(계약일로부터 1년간)
3. 입찰방법 : 일반경쟁, 최고가, 전자입찰www.kg2b.co.kr
4. 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헌옷, 신발, 가방 등을 반출하고 처리함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구비한 업 체(“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 중 수집, 운반, 처리대상 폐기 물에 폐의류가 포함된 신고자 및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나. 국토교통부고시 2016-636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수거보유 장비 현황 및 차량등록증 사본.
다.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해당 현장 주소 및 전화번호 명기하고 관리소장 확인필).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작업계획서.
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반드시 전자입찰 www.kg2b.c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 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 부가세 신고 대상이므로 부가세는 별도로 입금 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가격의 합계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된다.
7. 서류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마감 및 장소 : 2017. 10. 24 (화) 18시까지 관리사무소
나. 투찰마감 : 2017. 10.24(화) 18:00까지 www.kg2b.co.kr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10. 25(수) 09 : 00 이후 관리사무소 PC
라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전자입찰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을 취소한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따른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051-701-0250)
2017. 10. 12.
해운대 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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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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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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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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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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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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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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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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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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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해운대동신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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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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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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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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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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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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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입찰의 명칭 : 헌옷 수거업체 선정
참가 업체 명 :
대 표 자 :
상기 업체는 헌옷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는 관리소장이 본 공고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사업자선정지침 포함) 등 관련법령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택관리업자를 대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관리소장의 계약대리권이 공동주택관리법령(사업자선정지침 포함)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외에는 효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 추후 공동주택관리법령(사업자선정지침 포함) 등 관련법령의 적법한 행위 이외의 계약범위에 대하여는 효력을 주장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017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해운대 동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