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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변압기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10101002-00 공고일시 2017-10-10 09:57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기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원당6단지태영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31 지도보기
담당자 조성한 연락처 031-966-783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현설시간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0-10 09:00 입찰마감일시 2017-10-20 18:00
개찰일시 2017-10-2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변압기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변압기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 신원당6단지태영아파트, 8개동, 604세대

 ②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38

 ③ 단지규모 : 8개동, 604세대, 지역난방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 변전실 변압기 600KW(세대용) 교체 공사

                       (자세한 사항은 현장 설명회시 자료 참조)

3. 입찰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자본금 2억 이상으로 입찰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변압기 교체 공사 실적 10건 이상 업체

 ③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① 입찰서(견적서 포함) 및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각 1부

 ②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⑥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⑦ 적격심사제에 따른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법적 기준 충족시 만점으로 함)

    - 업무실적(발주처 확인 및 전화번호 명기할 것. 단, 리스트만 제출시 최하위 배점 적용)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과 지원서비스 능력)

6.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① 현장설명회 : 2017년 10월 16일(월) 오후 14시(관리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② 입찰서류 마감 : 2017년 10월 20일(금) 18:00시(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③ 개찰일정 및 장소 : 2017년 10월 20일(금) 18시 이후(입주자대표회의실)

 ④ 낙찰자 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후 최고점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함

7. 기타 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담합 또는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② 낙찰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③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관리사무소(☎031-966-7832)에 문의 바람.

 ④ 상기 공사는 시보조금 사업으로 고양시 보조금 확정시 계약 함.



                                                         2017. 10. 10.


        신원당6단지 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BB+ BB˚

 

 

 

 

 

 

14.5

 BB-

 

 

 

 

 

 

14

 B+,B˚,B-

 

 

 

 

 

 

11

 CCC+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법적기준충족시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법적기준충족시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